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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아무도 몰랐다… 또 ‘심신미약’ 감경 후 치료감호소로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2
  • 게시일 : 2026-10-25 22:20:42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아무도 몰랐다… 또 ‘심신미약’ 감경 후 치료감호소로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8일


  • - 경찰 집중관리에도 6개월여간 위반·훼손 8건... 기소 뒤엔 등교시간대 외출까지
  • - 전자장치 훼손·준수사항 위반 2021년 이후 5,982건… 지난해부터 다시 반등
  • - 대상자 4년 새 20% 늘 때 현장 전담인력 8% 감소… 조두순 관할 수원은 대상자 증가 최다인데 인력 유일하게 줄어
  • - 심신미약 아니었다면 상한 17년6월... 징역 8개월 받고 이미 형기 끝나
  • - 전문의 1명이 환자 87명... 내년 1월부터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부순 뒤 6일 동안 보호관찰소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기소 뒤에도 등교시간대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7개월여간 8차례 위반을 저질렀지만, 법원은 또다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징역형 형기는 치료감호소에서 이미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 이 시점부터 장치의 통신 신호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6일 뒤인 6월 9일에야 파손 사실을 발견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입구에는 경찰 방범초소가 있었고, 보호관찰소는 매일 출장지도를 나갔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외출제한 위반 5회, 재택감독장치 손괴 3건(기수 1건·미수 2건) 등 모두 8차례 위반을 저질렀다. 특히 검찰이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지(2025년 9월 10일) 한 달도 안 돼 장치 전원을 21분간 차단하고, 등교시간대 외출제한을 또 어겼다.

이와 같은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은 한 해 평균 약 1천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202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5,982건에 이른다. ▲2024년 779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975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현황>
구분 총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7.
외출제한 5,836 1,386 1,263 882 759 956 590
접근금지 47 9 8 8 10 8 4
출입금지 49 11 10 10 7 6 5
훼손 건수 50 19 11 9 3 5 3
총계 5,982 1,425 1,292 909 779 975 602

(출처: 법무부, 단위 : 건)

관리 공백은 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421명에서 올해 6월 5,306명으로 20% 늘었지만,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같은 기간 255명에서 234명으로 8.2% 줄었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17.3명에서 22.7명으로 31% 늘었다.

<보호관찰소 지도감독 전담인력 현황>

(출처: 법무부,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6 증감
대상자 4,421 4,188 4,474 4,827 5,306 + 20%
지도감독 255 225 223 223 234 - 8.2%
<전자감독 1인당 관리인원>
(출처: 법무부,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6.
1인당 관리 인원 17.7 17.1 18.2 19.5 20.7 20.7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출처: 법무부, 연도말 현재원 기준, 단위 :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6. 증감
합계 4,316 4,421 4,188 4,474 4,827 5,306 22.9%
서울 596 590 547 587 630 672 12.8%
의정부 256 254 231 249 250 310 21.1%
인천 364 397 371 392 436 488 34.1%
수원 584 637 624 685 754 814 39.4%
춘천 169 167 181 172 182 220 30.2%
대전 398 404 371 397 406 466 17.1%
청주 183 228 191 175 180 222 21.3%
대구 454 459 444 469 534 594 30.8%
부산 241 231 221 234 274 288 19.5%
울산 127 136 131 119 151 159 25.2%
창원 285 272 271 267 317 329 15.4%
광주 377 369 340 408 380 406 7.7%
전주 211 209 190 229 235 233 10.4%
제주 71 68 75 91 98 105 47.9%

특히 조두순을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소는 2021년 이후 대상자가 230명(39.4%)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전담인력은 지난해 36명에서 올해 35명으로 전국 14개 기관 중 유일하게 줄었다.

<보호관찰소별 지도감독 전담인력 현황>

(출처: 법무부,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2025 2026. 6. 기관명 2025 2026. 6.
서울 29 30(+1) 대구 24 26(+2)
의정부 11 14(+3) 부산 13 13
인천 20 21(+1) 울산 7 7
수원 36 35(-1) 창원 13 14(+1)
춘천 9 9 광주 18 19(+1)
대전 18 21(+3) 전주 11 11
청주 9 9 제주 5 5
합계 223 234(+11)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최대 징역 21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상한을 징역 10년 6월로 낮췄고, 그 안에서도 징역 8개월을 택했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을 때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 17년 만에 법원은 또다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외출제한 위반은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이라 8개월이면 굉장히 세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인 전자장치 손괴죄가 포함돼 있었다.

<처단형 산정 형기 상한>
단계 전자장치손괴죄 ① 누범가중 ② 심신미약 ③ 경합범
심신미약 7년 14년 7년 10년 6월
심신미약 X 7년 14년 - 17년 6월

조두순은 올해 7월 초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소했지만, 치료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의사는 정원 20명 중 12명에 그친다. 전공의를 제외하면 전문의 1명이 환자 약 87명을 맡는 셈이다. 이마저도 시간제 근무를 환산한 수치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단 1명뿐이다.

<국립법무병원 운영 현황>

(출처: 법무부, 2026. 8.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반 의사
인원 충원율 인원 충원율 인원 충원율
정원 20 60% 15 64% 5 48%
현원 12 9.6 2.4
※ 의사 대부분이 시간제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1명·일반 의사 1명뿐
※ 정원 외 전공의 10명, 공중보건의 2명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57명(전문의 9.6명, 전공의 10명(2명을 1명으로 환산))
→ 전공의 제외 시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87명(법정한도 60명)

<국립법무병원 수용 현황>

(출처: 법무부, 2026. 8. 31. 기준, 단위 : 명, ( )안은 여성)
계 정신질환(1호) 마약류ㆍ알코올 등 중독 (2호) 정신성적장애(3호) 정신감정 성충동약물치료
839
(101)
764(99)
*조두순 해당
33(2) 24(0) 17(0) 1(0)

심신장애로 인한 1호 치료감호로 최대 15년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징역형 형기가 끝나면 이후 수용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집행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종료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심사 대상이 된다.

김동아 의원은 "조두순이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부순 뒤 6일 동안 보호관찰소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조두순을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도 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제2의 조두순을 막으려면 대상자 증가에 맞춰 현장 인력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미약 감경을 반영해도 처단형 상한이 징역 10년 6월인데 법원이8개월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치료하겠다며 치료감호소로 보냈지만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형기마저 끝나, 이제는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치료감호가 이름뿐인 치료가 되지 않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가종료 심사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