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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AI 예산 108억 챙겨놓고 집행률은 0%...720만 건 개인정보 쓰면서 영향평가도 안 받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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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5 22:27:18

법원 AI 예산 108억 챙겨놓고 집행률은 0%...720만 건 개인정보 쓰면서 영향평가도 안 받아

담당 : 강원모 선임비서관 / 2026년 10월 12일

 

  • - 법원·양형위 올해 AI 예산 108억 1,700만 원, 9월까지 집행은 0원
  • - 작년 예산도 12%만 그해 집행… 사업 지연 속 내년 예산 68억 원 또 편성
  • - 판결문·소장 등 소송기록 724만 건 AI 가공…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무시
  • - 김의원 “예산 낭비 및 데이터 파기·관리 대책 부실, 국정감사서 철저히 따질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인공지능(AI) 2개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원의 AI 관련 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합한 108억 1,700만 원이 9월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집행률 0%인데 내년 예산 68억 원 또 요구… 이월·이월 반복되는 예산 편성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7월 민간 컨소시엄과 4년 간 총 144억 9,955만 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2차년도 사업(50억 1,450만 원)을 계약했으나, 올해 편성된 예산 42억 3,900만 원은 전액 미집행 상태다.

지난해에도 전체 예산 47억 600만 원 중 당해 연도 집행액은 5억 7,700만 원(12.3%)에 불과했으며, 남은 38억 9,500만 원은 올해로 이월해 상반기에 겨우 집행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지원 AI’ 사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신규로 6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계획(6월 입찰공고, 9월 착수)과 달리 아직 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해 집행액은 ‘0원’이다.

이처럼 사업 지연으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 재판지원 AI 42억 5,900만 원, 양형지원 AI 25억 3,700만 원 등 총 67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AI 두 사업 예산과 집행>
구분 재판지원 AI(법원행정처) 양형지원 AI(양형위원회)
2025년 예산 47억 600만 원(그해 집행 5억 7,700만 원) ―
2026년 예산 42억 3,900만 원 65억 7,800만 원
2026년 집행 0원 0원
2027년 예산안 42억 5,900만 원 25억 3,700만 원
계약 4년 144억 9,955만 원 미체결

출처: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

  • ■ 민감 개인정보 담긴 소송기록 724만 건 학습…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스킵’

더 큰 문제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AI 학습에 활용됨에도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재판지원 AI’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판결문 215만 건 △소장 132만 건 △준비서면 83만 건 △답변서 35만 건 △조서 257만 건 등 총 724만 3,781건의 소송기록을 AI가 검색·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음성인식용 법정 녹음·녹취록 400시간 이상과 소송기록 내 ‘특정인 주소 및 연락처 추출’ 기능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록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증인의 인적사항 및 진술이 상세히 담겨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2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평가 당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규칙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용체계를 변경할 경우 바뀐 부분에 대해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사업자의 데이터 파기 의무 조항이나 관련 데이터 처리 규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지원 AI’ 역시 판결문 32만 건 이상을 레이블링하고, 공소장·공판조서·범죄경력·연령 등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학습 데이터의 보호조치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김동아 의원 “국민 개인정보 무단 활용 우려… 국감서 강력히 지적할 것”

김동아 의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AI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예산을 확보해 두고 제때 쓰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판결문과 민감한 소송기록 수백만 건을 AI에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조차 패스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다룬 데이터의 관리 및 파기 절차, 특정인 주소·연락처 추출 기능의 사용 목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 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한층 엄격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