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답 대신 반려…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율 42%, 5년 새 2배
답 대신 반려…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율 42%, 5년 새 2배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15일
- - 올해 처음으로 반려(223건)가 회신(214건) 추월
- - 국회엔 “반려율 줄이겠다” 약속… 1년 만에 반려율 5년 중 최고
- - 답 받기까지 평균 66일, 법정 처리기한은 ‘없음’
김동아 의원, “국민 권리와 직결된 만큼 법령해석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신해야”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을 답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반려율’이 5년 새 2배로 뛰었다. 심지어 올해는 답을 준 건보다 돌려보낸 건이 더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령해석 요청은 2005년 276건에서 매년 2,400~2,900건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회신율은 2021년 50.9%에서 올해(7월 기준) 40.5%로 떨어졌고, 반려율은 20.9%에서 42.2%로 2배가 됐다. 올해 7월까지 반려는 223건으로 회신(214건)을 처음 앞질렀다.
| 연도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2022 |
|---|---|---|---|---|---|---|
| 요청 | 276 | 737 | 1,708 | 2,592 | 2,870 | 2,712 |
| 연도 | 2005 | 2010 | 2023 | 2024 | 2025 | 2026.7 |
|---|---|---|---|---|---|---|
| 요청 | 276 | 737 | 2,703 | 2,553 | 2,379 | 1,400 |
(출처: 법제처)
| 연도 | 접수 | 회신 | 회신율 | 반려 | 반려율 |
|---|---|---|---|---|---|
| 2021 | 923 | 470 | 50.9% | 193 | 20.9% |
| 2022 | 1,013 | 470 | 46.4% | 272 | 26.9% |
| 2023 | 1,181 | 490 | 41.5% | 391 | 33.1% |
| 2024 | 1,010 | 415 | 41.1% | 403 | 39.9% |
| 2025 | 1,016 | 406 | 40.0% | 387 | 38.1% |
| 2026.7. | 528 | 214 | 40.5% | 223 | 42.2% |
(출처: 법제처)
국회는 이미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법령해석 회신율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반려율을 줄여 회신율을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반려율은 오히려 더 올라, 5년 전의 2배인 42.2%에 이르렀다.
법령해석에는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 보니, 처리 기간도 여전히 길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답을 받기까지는 올해도 평균 66.2일(7월 기준)이 걸렸다. 2022년 94.1일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다시 늘었다. 이는 접수일부터 계산한 것이어서, 국민이 요청한 날부터 따지면 더 길어진다.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7 |
|---|---|---|---|---|---|---|
| 회신기간 | 71.9일 | 94.1일 | 70.6일 | 73.2일 | 62.8일 | 66.2일 |
(출처: 법제처)
국민은 사실상 두 번 기다려야 한다.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려면 먼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해석을 받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와 법제처를 거쳐 몇 달을 기다리고도, 10건 중 4건은 반려되는 셈이다.
반려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구제받지 못했다. 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법제처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61건 가운데 24건이 법령해석 관련이었다. 이 중 19건은 반려 취소나 해석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였다. 그러나 20건은 각하되고 4건은 취하돼, 인용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AI가 검토의견서 초안을 써 주는 「법령해석 초안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해석 처리 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펴낸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기념 백서」에서 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정확도가 일반 해석례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식 해석 과정에,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은 AI가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김동아 의원은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의 뜻을 물을 때 답을 주는 기관인데, 올해는 답한 것보다 돌려보낸 것이 더 많다”며 “국회에 반려율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도 1년 만에 오히려 최악의 성적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을 받지 못한 국민이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한 건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법령해석은 국민 권리와 직결된 만큼 법제처는 회신율과 신속성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령해석에서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라며 “정확도 검증과 책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