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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민희, “여주FC 단장직 유지한 채 여주시의원 출마, K3・K4대회운영규정 명백히 위반... 즉시 자격정지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최민희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10-26 09:45:59

최민희, “여주FC 단장직 유지한 채 여주시의원 출마, K3・K4대회운영규정 명백히 위반... 즉시 자격정지해야”

 

 

 

- 김영기 단장, 2022・2026년 단장직 유지한 채 지방선거 출마

- K3・K4 운영규정 위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 시 무기한 자격정지 가능

- 여주시, 내부거래・특정업체 편중 지양 공문 발송에도 개선 안 돼

- 선수단 식당 변경 요청 묵살… 사무국장 가족 식당에 수천만 원 식사비 지출

- 단장・사무국장, 구단 관계자에게 반복적 욕설・폭언… 1~3년 자격정지 징계 가능

- 의결권 위임 금지 정관에도 대리 의결… 이사회 결의 무효

- 최민희 “당선됐다면 보조금 수령・심의 주체가 겹치는 이해충돌 우려… 스포츠와 정치 철저히 분리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은 K3리그 여주FC 김영기 단장이 구단 운영규정상 금지된 정치활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했으며 정지웅 사무국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선수단 식사비가 지출되는 등 여주FC 운영 전반에서 각종 의혹이 확인됐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 단장직 유지하며 지방선거 출마… K3・K4 운영규정 위반 논란

 

최민희 국회의원실이 여주시청과 여주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김영기 단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장직을 유지하면서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2월 20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여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했지만, 현행 대한축구협회 K3・K4 대회운영규정은 구단주와 지도자, 임직원 등 클럽관계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중 기타 규정 및 지사사항 위반사항으로 김영기 단장은 경고부터 무기한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최민희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명백히 규정 위반임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추후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 사무국장 가족 식당에만 선수단 식사비 지출… 여주시 공문에도 무시

 

여주FC가 선수단 식사에 이용하는 식당은 정지웅 사무국장 아들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실제로는 사무국장 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실이 여주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가 임직원 운영업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해당 식당 이용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수단이 음식 부실 등을 이유로 식당 변경을 요청했지만 단장과 사무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해서 해당 식당에서만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수단 식사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현재 경기도와 여주시가 감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단장・사무국장 욕설 녹취에 이사회 정관 위반까지

 

최민희 의원실은 여주FC 관계자로부터 김영기 단장과 정지웅 사무국장이 구단 관계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 김 단장은 우승상금 배분을 요청한 관계자에게, 정 사무국장은 공인구 구매 문제를 제기한 관계자에게 각각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사회 운영에서도 정관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 김영기 단장의 첫째 사위인 차형근 이사는 2024년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사들의 증언이 있지만 회의록에는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실제로는 김 단장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리 참석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정관 개정안까지 통과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여주시축구단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회 의결권의 위임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결의의 효력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실이 경기도청에 확인한 결과,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이 불가능함에도 위임장을 받고 대리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밝혀왔다.

 

최민희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단장은 선거에 출마하고, 사무국장은 가족 식당에 선수단 식사비를 지출하는 등 여주FC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폭언과 이사회 정관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대한축구협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의 감사와 별개로 대한축구협회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