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태준 의원, “공항주차장과 같이 운영 및 이용 특성이 명확한 주차장에는 충 전기 설치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필요”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8
  • 게시일 : 2026-10-26 17:05:13

안태준 의원, “공항주차장과 같이 운영 및 이용 특성이 명확한 주차장에는 충 전기 설치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필요”

- 최근 2 개년 인천공항 전기차 충전기 이용률이 ‘25 년 1.5%, ’26 년 2.5% 로 매우 저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 경기 광주시을 ) 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공항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설비의 저조한 운영현황을 지적하고 , 공항주차장과 같이 운영 및 이용 특성이 명확한 주차장에는 충전기 설치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 친환경자동차법 」 을 개정하여 전기차 보급지원 근거를 마련 (’10 년 ~) 하였고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16 년 ) 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특히 ,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 신설 주차장에는 주차면 수의 5% 이상 , 기존 주차장은 주차 면수의 2% 이상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6.9 월 기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약 50 만기가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 전기차 등록 대수도 100 만대를 돌파 (’26.6 월 말 ) 하였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천공항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22 년부터 일반 업무용 주차장 및 여객용 주차장 등에 기존 주차장은 주차 면수의 2%, 신설 주차장에는 주차 면수의 5% 에 해당하는 1,128 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안 의원은 인천공항의 최근 2 개년 전기차 충전기 이용률이 ‘25 년 1.5%, ’26 년 2.5%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 최근 2 년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 기 평균 이용률 현황 >

 

구분

2025 년

2026 년 (7 월 )

평균 이용률

평균 이용률

T1

단기

1.5%

2.0%

장기

1.3%

2.2%

T2

단기

3.5%

5.4%

장기

0.4%

1.0%

화물터미널

2.9%

4.1%

물류단지

10.1%

15.4%

부대건물 ( 공항청사 등 )

0.8%

1.9%

종합 평균

1.5%

2.5%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그는 이는 관련 법령은 물론 공항이용객이 해외여행 , 출장 등으로 최소 수일 이상 장기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공항이용객의 특성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 “ 전기차 충전기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 충전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주차면적을 차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는 결과 ( 일반여객의 주차난 초래하는 역효과 ) 가 초래되며 , 법적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설치된 충전설비들에 대한 유지보수 등 고정 비용의 발생은 물론 향후 내용연수 도래 시 일체 교체비용 등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안 의원은 “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정부 정책에 분명히 동의하나 공항주차장과 같이 운영 및 이용 특성이 명확한 주차장에는 충전기 설치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라는 점을 지적하고 , 국토교통부에도 “ 일괄적인 의무설치 비율 적용을 탈피하여 공항주차장 등 주차장 운영 특성을 고려한 설치 수량 및 충전 점유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공사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라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 일반여객들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은 설치를 면제하거나 , 주차면 수 최대한도 설정 , ▲ 공사 차원에서 소액의 비용청구를 통해 전기차충전 발렛파킹 서비스를 도입 · 운영 , ▲ 여객주차장에 한해서는 전기차충전시간 단속기준 ( 완속 14 시간 , 급속 1 시간 ) 의 예외를 인정하여 전기차의 경우에는 장시간 주차를 허용 ,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일부 구간은 현행대로 하되 , 일부 구간은 전기차 충전기와 일반 차량도 주차 허용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