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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규정에 없는 '이사장 전용차량' 운용하며 대리기사 상시 고용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준환
  • 조회수 : 4
  • 게시일 : 2026-10-27 09:34:16

한-아프리카재단, 규정에 없는 '이사장 전용차량' 운용하며 대리기사 상시 고용

- 내부 지침상 근거 없는 '이사장 전용차량'… 유일한 업무용 차량 독점 사용

- 외부 대리기사 상시 배정, 연장근로비·식대·숙박비까지 지급… 대리기사비 2년간 5,400만 원

- 대리기사 비용 전액 사무용품·홍보물 예산인 '일반수용비'로 집행

- 김준환 의원 "특혜성 전용차량 운용 중단하고 차량·예산 관리 체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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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27일 한-아프리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는데도 유일한 업무용 차량을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운용하고, 외부 대리기사를 사실상 상시 고용하며 관련 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 재단의 「업무용차량 관리 및 운용지침」에는 주차 관련 규정만 있을 뿐 기관장 ‘전용차량’운행 근거는 전혀 없다. 업무용 차량은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재단은 보유 중인 단 1대의 차량을 이사장 전용으로 지정해 운용해 왔다.

3. 전용차량 근거가 없어 전담 운전원을 둘 수 없자, 재단은 외부 업체의 대리기사를 사실상 전담 기사로 상시 활용했다. 특정 대리기사를 지속적으로 배정해 운전 업무를 맡기고, 연장근로비는 물론 식대와 숙박비까지 재단 예산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운전 용역처럼 운영한 것이다. 대리기사 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2025년 3,300만 원, 2026년 8월까지 2,1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에 달했다.

4. 예산 집행 방식도 부적절했다. 재단은 대리기사 비용을 운전원 인건비나 차량용역 관련 항목이 아닌, 사무용품 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해야 하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다.

5. 김준환 의원은 “내부 규정상 근거도 없는 전용차량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외부 대리기사를 상시 고용하듯 쓰면서 사무용품 예산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공기관 차량 운용 지침을 위반한 특혜성 전용차량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용 차량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 체계와 예산 집행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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