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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KOICA ODA 선금 137억원 중 109억원 장기 미정산… 33개월 지나도 88% 남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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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7 09:37:52

KOICA ODA 선금 137억원 중 109억원 장기 미정산… 33개월 지나도 88% 남아

- 선금 지급 6개월 넘었는데 70% 이상 미정산 계약 15건… 136억9천만원 중 79.4% 남아

- 기존 선금 19억9천만원 남은 4개 계약에 추가 선금 25억1천만원 지급

- 장기 미집행 선금, 업체에 금융상 편익… 반환 여부 재점검할 관리기준도 미비

- 김준환 의원 “지급 가능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만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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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ODA 용역계약 선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지급액의 70% 이상이 미정산 상태인 계약이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에 지급된 선금은 약 136억9천만원, 미정산 잔액은 약 108억7천만원으로 지급액의 79.4%에 달했다.

2. 장기간이 지나도 대부분의 선금이 남아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국가 품질관리 강화사업은 2025년 11월 23억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약 7개월 뒤에도 21억4,800만원, 93.3%가 미정산 상태였다. 이라크 한-이라크 심장병 어린이병원 사업은 선금 지급 후 3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액의 88%가 남아 있었다. 이라크 쿠르드 난민통합교육 사업 역시 약 17개월 뒤에도 90.9%, 요르단 알나심 상수도 사업은 약 18개월 뒤에도 78.3%가 미정산 상태였다.

3. 김준환 의원은 선금이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기보다 지나치게 앞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금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계약금액이나 배정예산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비율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기 자금수요와 집행가능액을 토대로 지급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기존 선금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선금을 지급한 계약도 있었다. 탄자니아 프와니주 상수도 사업은 2025년 11월 10억9천만원을 지급한 뒤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7억5,800만원이 남아 있었지만 2026년 8월 다시 8억원을 지급했다. 튀니지·가나·이집트 사업까지 포함하면 4개 계약에서 기존 선금 27억7천만원 중 19억9천만원, 71.6%가 미정산 상태인데도 추가로 25억1천만원이 지급됐다.

5. 장기 미집행 선금에 따른 금융상 편익 문제도 제기됐다. ODA 수행업체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선금을 장기간 미리 보유하면서 자기자금 투입을 늦추거나 운전자금 차입을 줄여 얻는 자금조달상 편익은 별도로 환수되지 않는다. 또한 선금이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장기 미집행이 반복돼도 잔액 반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점검하는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 김준환 의원은 “선금은 규정상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채워주는 돈이 아니라 사업에 실제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라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70~90%가 남아 있다면 애초 지급 당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선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업체에 다시 선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공공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기간 이상 선금 집행률이 낮은 경우 미집행 사유와 자금수요를 재점검하고, 잔액 반환이나 추가 지급 축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