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김용원 인권위원은 친일파 밀정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02
  • 게시일 : 2025-01-06 14:50:32

김용원 인권위원은 친일파 밀정인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혐오 행동을 일삼는 극우단체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원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극우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소녀상 주변에 먼저 집회 신고를 했으니 우선권을 보장하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구제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극우단체가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자, 종로경찰서는 두 단체의 집회가 충돌없이 열릴 수 있도록 집시법에 따른 관리를 해왔습니다. 질서유지선으로 집회 장소를 분리해 물리적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두 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위 침해조사국은 종로경찰서의 조처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는데, 침해구제 1위원회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무시하고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김용원 위원의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비상식적인 결정은 처음이 아닙니다. 수요집회 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 진정에 대해서도 위법적으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이 감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소위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며 소녀상을 훼손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권위 직원에 대한 막말, 인권위 무력화도 모자라 이제는 친일파 밀정 행각까지 벌이는 것입니까? 인권위원 자격이 없는 김용원 위원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