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의 확정 판결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현재진행형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 행사에 대한 객관적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가 이미 끝난 과거사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본제철은 더 이상 판결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제철은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에 나섰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며,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이러한 확립된 사법 판단과 국제인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법 정의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책임을 묻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