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213호)
■ 최재성 위원장
오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 갖는 날이다. 이번 특위는 전두환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반드시 걷어 들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고, 국민적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과 한국 사회의 충분한 이성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그래서 한가하게 평론가적인 언사를 일삼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납부 실적은 10%다. 하지만 이를 꼭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는 100%다.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개정안은 법률적 완성도가 99.9%라고 생각한다. 지난 16년 동안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스럽게, 오만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13년 이후로 그런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지다. 저희는 전두환씨는 추징금을 10%밖에 안냈지만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 100%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국민 협업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민주당만이 법률을 제기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지적하고 함께하는 협업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관련 개정안에 대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먼저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가 제출한 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은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 사례는 없다고 법률가인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씀했지만 그런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통점은 공공의 이익이 지대하면 소급을 인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돼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연좌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관련 법안을 일독도 하지 않았다는 언사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다. 따라서 전두환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사돈의 팔촌이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률을 읽어도 보지 않은 지적이 아닌가 싶다. 과잉이라는 지적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과 차별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2013년을 전두환씨의 불법적 호화생활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잘 받들어서 역사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법률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