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10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안다. 협상을 그동안에 쭉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협의안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전반적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에는 단계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정조사와 진상조사위원회, 특검도 다 한꺼번에 하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이완구 대표와 협상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다.
그래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진상조사가 끝나고 나면 특검을 하는 이러한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아직 진행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물이 이렇다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 가운데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이 바로 4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 7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행적이라기보다는 과연 7시간동안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 됐느냐. 왜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협상,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특검부분 이러한 것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처음부터 봤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와 조사 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다.
그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 주느냐에 내부적으로 집중해 왔다.
지금까지 보신 바처럼, ‘국정조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특검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반문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반문이 있게 된 이유는 국정조사의 여야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특검 또한 특검에 가서 그동안에 성공한 특검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반문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신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의 최종 임명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검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검사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검사들이 기존의 검찰의 어떤 제약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곡동 특검일 경우에 그것도 제가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 특검도 국민적 만족을 시키는 데는 불충분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됨으로 인해서, 그 내곡동 사저 부분에 있어서 면죄부를 준 그러한 어떤 역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저희가 끝까지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5:5:4:3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은 5:5:4:2를 주장을 해왔다.
5:5는 설명 안 들여도 다 아실 것이고, 4도 대법원장 추천 둘, 변협 추천 둘, 두 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3이 유가족의 추천 분이다. 그러면 이 추천은 이러한 비율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채택되는 증인,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에 따른 어떤 의결과 관련된 정족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어떤 다른 진상조사위원회 보다는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한 쪽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협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 금, 토, 일 오늘까지 3일 동안에 유가족 대표, 또 시민사회의 단체 대표들, 또 유가족들의 개별적인 만남 이런 어떤 대화들이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서 5:5:4:3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좀 더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추천을 하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유가족 요구가 있는 것이고, 유가족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더 협상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유가족들이 지금 화가 나신 것은 저희가 쭉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설명해 드리다가 마지막에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것 때문인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가 매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설명해 드린 것이 상대측에 다 알려져서 그 다음 협상장에 나가면 또 다른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다.
그런데 그래도 유가족과의 공감 속에서 이 상황을 진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는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을 진행해 왔지만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가족 분들의 단식도 길어지고 있고, 그 단식을 멈추게 하고 싶어 성사시켜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도 저희한테 있었다. 협상 중요 대목에서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은 유가족들께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렇게 됐지만 세부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회담이 오늘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회담보다 세월호 특별법보다 앞선 국조 특위 청문회의 증인 협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합의는 국조특위의 어떤 증인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누차에 걸쳐 강조해드린 것처럼 세월호의 문제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인데 국조특위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조특위의 청문회 부분, 이 증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 분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8월 10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안다. 협상을 그동안에 쭉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협의안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전반적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에는 단계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정조사와 진상조사위원회, 특검도 다 한꺼번에 하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이완구 대표와 협상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다.
그래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진상조사가 끝나고 나면 특검을 하는 이러한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아직 진행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물이 이렇다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 가운데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이 바로 4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 7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행적이라기보다는 과연 7시간동안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 됐느냐. 왜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협상,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특검부분 이러한 것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처음부터 봤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와 조사 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다.
그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 주느냐에 내부적으로 집중해 왔다.
지금까지 보신 바처럼, ‘국정조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특검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반문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반문이 있게 된 이유는 국정조사의 여야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특검 또한 특검에 가서 그동안에 성공한 특검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반문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신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의 최종 임명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검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검사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검사들이 기존의 검찰의 어떤 제약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곡동 특검일 경우에 그것도 제가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 특검도 국민적 만족을 시키는 데는 불충분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됨으로 인해서, 그 내곡동 사저 부분에 있어서 면죄부를 준 그러한 어떤 역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저희가 끝까지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5:5:4:3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은 5:5:4:2를 주장을 해왔다.
5:5는 설명 안 들여도 다 아실 것이고, 4도 대법원장 추천 둘, 변협 추천 둘, 두 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3이 유가족의 추천 분이다. 그러면 이 추천은 이러한 비율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채택되는 증인,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에 따른 어떤 의결과 관련된 정족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어떤 다른 진상조사위원회 보다는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한 쪽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협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 금, 토, 일 오늘까지 3일 동안에 유가족 대표, 또 시민사회의 단체 대표들, 또 유가족들의 개별적인 만남 이런 어떤 대화들이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서 5:5:4:3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좀 더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추천을 하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유가족 요구가 있는 것이고, 유가족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더 협상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유가족들이 지금 화가 나신 것은 저희가 쭉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설명해 드리다가 마지막에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것 때문인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가 매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설명해 드린 것이 상대측에 다 알려져서 그 다음 협상장에 나가면 또 다른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다.
그런데 그래도 유가족과의 공감 속에서 이 상황을 진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는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을 진행해 왔지만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가족 분들의 단식도 길어지고 있고, 그 단식을 멈추게 하고 싶어 성사시켜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도 저희한테 있었다. 협상 중요 대목에서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은 유가족들께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렇게 됐지만 세부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회담이 오늘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회담보다 세월호 특별법보다 앞선 국조 특위 청문회의 증인 협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합의는 국조특위의 어떤 증인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누차에 걸쳐 강조해드린 것처럼 세월호의 문제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인데 국조특위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조특위의 청문회 부분, 이 증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 분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