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2차 현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1
  • 게시일 : 2014-09-23 11:15:25
제32차 현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박영선 원내대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복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겨져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때문에 너무 힘겨워 하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에 자신이 있다면 맞장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 들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갖는다. 한 여름날 기력 없는 어르신들이 불볕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고, 한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 난방비마저 삭감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다.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한다,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 잠시 후 바로 인근에 백합경로당를 찾아서 어르신들의 고충과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2015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규모가 115조 정도이다. 올해대비 9조 정도가 증액됐다. 그렇지만 복지예산 증가분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 특정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연증가 예산을 제외하면 상당수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다. 영유아보육료 등이 제자리걸음이고, 아동학대 예산은 실제 소유액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이다. 그래서 빈곤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고,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최소한의 국가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 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머 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원인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점에 있다. 부양의무자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에 156만 명에서 올해는 134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해서 빈곤층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예산비중이 가장 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올해와 거의 동일해서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소위 복지위기, 복지파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재원을 불가피하게 증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증세 또한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복지예산을 늘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똑같은 일, 계속 반복되는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 기재부가 사고를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매년 경로당과 관련 600억 원 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항상 집어넣는 일들을 7년째 계속 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지방사무라고 해서 예산안 600억을 반영하지 않고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60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던 일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노인복지법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는 반드시 예산의 지침이나 내용을 반영해서 단가도 올려야 하고, 2008년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서 쭉 했던 것처럼 계속 실랑이를 벌여서 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

금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냉난방비 603억 정도 추정되는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꼭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 여름에는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백재현 수석부의장께서 지적했지만 2008년도에 야당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주장해서 이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정부가 이렇게 한사코 정부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서 야당이 주장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도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드시 냉난방비 603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 김성주 복지위 간사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박근혜정부가 2015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불볕더위 기간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해마다 기재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매년 삭감하고 국회가 매년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증액하는 일을 되풀이 해왔다. 국회는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국회 입법을 무시하듯이 매년 삭감을 반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켰던 것은 이것이 최소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이며,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 거의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에 따른 세수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주민이 많은 지역과 노인이 많은 지역에 따른 세출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복지국가들은 모든 복지재정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분야, 저 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 예산만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박근혜정부는 항상 어르신을 잘 모신다고 얘기해 왔고, 많은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저희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동의한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묻겠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매년 예결위 단계에서 야당 주장에 편승해 자신들이 증여시켰다고 하는 부끄러운 자랑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삭감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 강동원 의원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2012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7조 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지방정부의 업무다 라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기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한다. 어떻게 해서 같은 정부가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쌀은 마을에 지급을 하는데 냉난방비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건 어불성설이다.

경찰청의 변사 자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3년도에 전국에서 1,717명의 노인들이 겨울철에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동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부패된 노인들을 발견하는 아주 최악의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복지국가건설인가. 국민의 행복시대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재벌들에게 1조 내지 2조의 법인세를 탕감해 주고 있는 이 정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 잘 아시겠지만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을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냉난방비로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저는 차제에 한 가지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국의 7만여 자연부락 단위로 쌀과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과 무위탁 노인들을 추운 겨울에 한자리에서 모실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취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7만여 마을에 도우미 한 분 씩을 배치하게 되면 부녀자 7만 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7만 명의 월 급여가 지급이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전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순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공동 취사를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스비 절약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절약되고 외화 절약이 될 것이다. 지금 시범적으로 일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청원 드리고 싶다면, 진정으로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어른들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담배소비세가 89년도에 지방세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다. 그래서 90년도에 ‘내 고향 담배팔기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이게 바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지방소비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개별 소비세 항목을 새로 신설을 해서 국가세수입으로 1조 8천억이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증세하지 않겠다, 새로운 비목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방재정 원래의 목적인 담배소비세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이제는 국세를 대폭 증세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제도이고 정부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노골적인 증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을 한다.


2014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