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23
  • 게시일 : 2014-11-27 11:33:08
제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기국회의 꽃은 누가 뭐래도 원내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간사 여러분, 그동안 노심초사 하시고 동분서주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제 며칠이면 대미의 마지막 작업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회의 파행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어버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여당의 상임위원들이 뒤집어버리는 것은 명백한 의회주의의 농단이다. 더 이상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라고 우리는 읽는다.

누리과정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현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부당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당은 단호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다시 상임위원회 간사 간 합의,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한다.

재벌 감세도 마찬가지다. 성역일 수 없다. 여당이 재벌 감세에 대해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노터치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재벌 감세를 강행처리한 결과 나라 곳간 100조원이 비었다. 지금은 서민 증세 타령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할 때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다.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도, 시간만 질질 끄는 것도 모두 국회선진화법 정신 위배라고 생각한다.

사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올해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자방 국민혈세 100조원, 부자감세 100조원처럼 비참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국회의 파행을 원치 않는다.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이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청와대 가이드라인만을 성역으로 여기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면,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와 우리 정치가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는 상대적이다. 힘 있는 여당이 진정성 있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대화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의장께서는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 수입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장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을 엄격히 지키는 대신, 법에도 없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예산안 처리는 법에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면 12월 2일이 아닌 정기국회 내인 12월 9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가. 지켜야 할 원칙은 사라지고 정부의 잘못된 주장인 예외만을 인정한 본말이 전도된 해명이다. 정부의 잘못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담뱃세에 대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어제 의장을 만나 밝혔다. 그 이유는 첫째,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사치품에 적용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대상 지정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가세입과 무관한 지방세입인 담뱃세를 국가세수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수법안에 인정하면, 경제 관련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법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법률가와 학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이 이와 같은 편법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입법부의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간 우리 당은 국민의 세금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다시는 사자방 100조 비리와 같은 혈세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해 왔다. 또한 새누리당 집권 7년 연속 재정적자와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소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세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의 대안을 동의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다. 아예 성역처럼 보호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조치는 성역처럼 고집하면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에 더해서 세금우대저축제도까지 폐지하는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일 누리과정 여야정 3자 합의 번복에 이어서 엊그제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분 보전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을 합의했음에도 상임위에서 또 이를 뒤엎었다.

거기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의회주의를 이끌어 가야할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의 편법적인 서민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이유이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언론에 “일종의 직권상정”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라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이지, 직권상정 날치기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법대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다수당의 횡포와 직권상정이라는 이름의 의회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다름 아닌 국회선진화법이다. 우리 당은 지금 새롭게 쓰여 지고 있는 국회선진화의 역사가 또다시 날치기라는 오욕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고, 민생이다.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서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마치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는 속칭 말년 병장처럼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의장은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예산부수법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포함되므로, 지방세가 세입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담뱃값 인상은 부가가치세 수입에 영향을 주므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 모두 예산부수법안이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함께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역시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개악안이다. 국민체육진흥사업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골프장 회원들에게 몇천원 정도 부과금을 폐지해 주는 일이 그토록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예산과 전혀 무관한 조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예산부수법안은 극히 제한적으로 엄격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심사 막바지에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간의 협의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며칠 전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과 초이노믹스 정책실패에 대한 각종 통계와 분석이 국내외에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9월 말 가계부채는 3개월 전과 비교해 22조원이 급증해서 1,060조원을 넘어섰다. 6분기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DTI와 LTV의 완화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 13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재개발 사업을 부추기는 부동산 부양책을 민생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OECD는 며칠 전 부동산경기부양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악화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를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더 큰 위험과 비극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이를 줄여나가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며칠 전 OECD 회원국이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지표는 GDP에서 사회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등이 30% 이상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칠레,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그쳤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0.4%에 불과하며, OECD 평균 21.6%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먼저하고 복지를 갖추자고 해서는 안 된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복지에 힘쓰자 라고 접근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서로 결부되어 함께 이룩해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순차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수요에 해당하는 가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공급측면의 경제성장이 가능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OECD조차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유럽 국가들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그토록 누리과정 보육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 학생급식예산을 축소시키는 정부여당에 맞서서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어떤 것이 진짜 민생이고, 어떤 것이 가짜 민생인지,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사지로 내몰고 대체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정부 여당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정부여당은 급행열차의 티켓을 움켜쥔 듯 환호하고 있는데 이 급행티켓은 날짜가 지난 티켓이다. 왜냐하면 지방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월권 범하는 것이고, 부가세 수입이 증가하기 되니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논리는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되어야 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예산안의 자동부의와 관계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깊이 논의할 사안이다.

자신들이 야당이던 참여정부 때 예산안을 5년 연속 성탄절 이후에야 처리해 준 새누리당이 새삼스레 헌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12월 2일에 단독처리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그때의 헌법은 지금과 다른 헌법이었나. 청와대가 눈짓하면 안보이던 헌법도 보이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누리예산을 놀이예산으로 아는가보다. 고양이가 공 놀리듯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다. 여야 합의를 두 번씩이나 번복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고 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검은고양이 네로를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조정식 사무총장

검찰의 야당 탄압과 표적수사가 도를 넘어섰다. 어제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선택 대전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광역단체장 소환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처음이며,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래 처음이다. 권선택 시장의 소환은 야당 탄압이자 명백한 표적수사이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해시장, 구리시장을 이미 기소했고 의정부시장은 압수수색 중이다. 반면에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솜방망이 불기소 처분했고 안양시장은 최근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누가 봐도 여당 봐주기, 야당 손보기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당초 선관위가 고발한 사항 이외에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미래경제포럼까지 수사를 확대해 별건 수사로 권선택 대전시장을 어떻게든 옭아매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야당탄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이러한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맞서 싸울 것이다.


■ 김경협 의원

요즘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직장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가족들이 함께 보고 느끼는 것이 인기비결이 아닌가 싶다.

이 시대의 아빠들, 직장인들, 아들과 딸들이 직장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미생이다.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모두가 영원히 사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런데 요즘 최경환 부총리의 연이은 발언을 보면 이 미생들을 자극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한데 이어서, 어제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혀 노동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사석의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고용불안의 미생들에게 더 심각한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OECD회원국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이다. 딱 절반수준이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이 36% 이다. 한국은 그 절반 18%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어제 얘기한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고용이 경직되어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정책을 포기하고,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로 남아있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몰아가고자하는 근로자 쥐어짜기 부채주도 성장에 다름 아니다.

어제 한화그룹이 사내유보금 4조원 중 2조원을 투입해서 삼성계열사를 사들이고, 현대차그룹이 사내유보금 52조원 중에서 10조 5천억원으로 한전 부지를 매입했다.

현재 재벌대기업에 쌓여있는 과도한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가계소득으로 전환시키고 내수경제활성화 동력으로 만들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식은 전혀 외면한 채, 오로지 근로자를 쥐어짜고,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해서 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노동계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 전정희 의원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박근혜정부는 지난 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을 선언하면서 농업인들을 패닉에 빠트리고 있다.

뉴질랜드가 어떤 국가인가. 세계 1위 낙농선진국이고, 세계유제품시장의 34%를 양분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의 5% 관세 철폐를 위해서 치즈와 전지분유, 조제분유, 연유, 버터, 크림, 쇠고기 시장을 열어준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초에는 한-베트남 FTA 협상이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금융, 통신, 자동차 관련 수출을 위해서 농산물, 수산물, 열대과일 시장을 개방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FTA 협상 타결 때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문을 잠갔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앞문은 살짝 잠그고 뒷문은 활짝 열어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의 한숨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량주권, 신토불이는 흘러간 옛 구호가 아니라 미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키워드임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백군기 의원

주변국의 사이버전 능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지금, 군사적 차원의 사이버전 대비태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민간군의 총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이버전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도 사이버방위대를 설치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한 또한 5천 900여명의 사이버전 전사를 양성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은 어떠한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댓글 작업을 주도한 사이버사의 책임을 물어 필요 장비구입에만 배정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군이 이를 망각한 바람에 예산마저 삭감당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이버사령부는 앞으로 진짜 사이버전 수행 부대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은 물론 실질적인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예산삭감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진정으로 실질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어제 방위산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모든 방산부분을 한화에 매각한 사실이 큰 이슈가 됐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 테크윈과 각종 군사용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삼성 탈레스가 한화로 넘어간 것이다.

삼성이 운영하는 방산부분은 대규모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기에 대기업이 적합한 분야이다. 그러나 방산은 민수산업에 비해 이윤이 낮고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기업이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국가안보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지나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가 기업육성을 위해 배려한 만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기업입장에서 많은 제도개선과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정청래 의원

어제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왔다. 담뱃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지방세법이다.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안행위 상임위 소관이다.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는 것으로 안행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다.

안행위에서 단 한 차례도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할 시간이 없었다. 어제 파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제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놓고, 처음으로 논의를 해볼 시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안행위의 법안심사권을 통째로 국회의장이 뺏어가는 꼴이 되어버렸다.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하고, 안행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되고, 본회의에 부의되고, 의원들이 표결하는 이 절차,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 절차를 국회의장이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포함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논의조차 하기 전에 이미 개별소비세로 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생각 한다.

오늘이라도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중 지방세법 개정안만큼은 해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상임위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때 장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나아가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지정취소 할 수 없도록 했다. 명백히 교육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분명히 따져보고 바로잡을 일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각 부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잘못된 행정 만능주의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