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합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이 분명하게 반드시 구속하고,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안에 대해 회피를 노골화 하고 있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이다. 민생이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능력을 보이겠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가면 2%로 추락할 가능성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만 50조6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5년간 누적적자 98조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도 87조4천억 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는 1,08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10조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을 냈다. 올해도 막대한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성장 둔화, 내수경제 침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최 부총리이다.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유체이탈화법을 듣고 싶지 않다.
늦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를 제안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서 조세 개혁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KDI에서도 일본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기재위 간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중에 한명인 강석훈 의원발로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 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서 민생 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베 정권이 새로운 안보법제를 마련해서 이를 단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는 커다란 격변을 맞고 있다. 아베 정권의 새로운 안보 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등 10개 법안이다. 해외에서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하는 국제평화지원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새 안보 법제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결정으로, 헌법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평화헌법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정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도 그 범위에 속해 있다. 한국에 들어올 때 당국의 동의라든지, 양해 없이 단지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추상적인 절차규정이 있다. 마치 구한말 열강들의 식민지 전쟁 때,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을 때의 표현과 유사하다.
새로운 안보법제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개헌을 입법부가 정당화하고, 집단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질은 동아시아 평화의 군사적 위험과 위기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국민도 아베 안보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보법제 관련된 11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묻는 설문에 ‘필요 없다’는 답변이 60%나 된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43%로 찬성 34%를 상회한다.
저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성훈 전 장관, 이부영 전 의장님 등 원로의원들이 원혜영 의원, 이주영 의원, 진영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본평화헌법 9조에 대해 2015년도 노벨평화상 추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애호적인 시민들과의 연대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책임 떠넘기기 하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부처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다. 무능외교와 복지부동의 산물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열쇠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이다.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6자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권을 지키는 외교안보에서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텅 빈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 올해 3월까지 걷힌 세수실적에 근거로 보면 올해도 약 7조원이상 되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 목표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이 22.7%로, 10조9000억 원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 22.5%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1분기 재정적자도 25.8조원으로, 전년대비 24.8조원보다 1조원이나 증가하고 있고, KDI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5%에서 3.0% 낮추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 가지 조건을 거는 조건부 하향 전망치로 발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말뿐인 재정지출 개혁으로는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울 수가 없다. 부자 감세와 세입 확충 없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가 텅 빈 나라 곳간을 만들고 있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도 발생 예정 되어 있고, 빚을 내어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82조원이 늘고, 국가 채무도 2012년 433조원이었던 것이 올해 예산상으로는 570조원까지 늘어 그 사이에 127조원 증가되었다.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런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액은 최고치이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맞춤형 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정답은 법인세의 정상화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만성적인 세수결손에서 벗어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이다.
우리당은 이미 법인세율의 최고 세율을 만드는 문제, 조세감면조치. 최저세율을 인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법인세법, 세율인상법을 기재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6월 국회는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는 달이 되도록 우리 야당이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갑을 채우고,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춘석 원내수석대표
6월 임시국회가 다고 오고 있다. 우리당은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있을 때마다 헌법과 국회의 원칙과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보면 세월호 시행령은 법률 위에 서있다. 시행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장관이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오직 딱 한사람만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부설기관이 아니다. 시행령이 법리를 흔드는 왜곡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행정부 권한을 핑계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사항을 허용하지 않겠다. 저도 이미 발의했지만 자의적인 시행령을 막는 국회법이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법의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나온 지 4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수사해서 구속된 사람이 없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게 혐의가 있다는데, 나머지 친박 실세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수사 상황이다. 같은 메모장에 쓰여 있고, 같은 사람이 진술한 것인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수사 유무가 갈리고 있다.
당초 우려 했던 대로 검찰수사는 친박 실세도, 대선자금도 핵심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특검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은 제출되어있다. 시작만 하면 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으로 응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 백군기 의원
최근 13년 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 미국인의 입국금지 처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유 씨는 지난 19일 한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나 방송 이후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스티브유 씨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군에 입대한 뒤 탈영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아시는가. 원래 근무이탈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군에서 주기적으로 내리는 복귀명령과 이에 따라 연장되는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45세까지는 정상적인 생활도 못한 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탈영병들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들이다. 병역을 아예 기피한 스티브유 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을 버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만 봐줄 때도 되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헌법을 기만한 스티브유 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현재 스티브유 씨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조국을 버린 모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당당히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김기준 의원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가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나도 판결내용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쌍방의 중재로 끝날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전체 소송금액 5조원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합의하에 소송을 종료하면서 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론스타가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정을 하면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물어주게 됐는지도 모르고 호주머니만 털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의 해외중재 판정결과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론스타는 당초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취소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국제중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서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중재내용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조차도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론스타에게 추가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SD도 우려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소송금액 5조 원 중에 일부인 수조 원을 물어주고 나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우리 정부의 소송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은 과거부터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관료의 친인척들이 론스타의 숨은 투자자라는 언론보도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관련 소송은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론스타의 진실을 암매장하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 관련 ISD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 권은희 의원
어제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실체진실 발견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냉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불구속기소 내부기준은 2억 원 이내다”라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실제 사례에서 2009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1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의원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는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기준은 국민을 전혀 설득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 구속기준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이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측근을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 이완구 전 총리 역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통해 회유를 한 정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황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본인들의 직접 지시가 있어야 하느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수사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렇게 법해석을 스스로 법이 정한 취지보다 좁게 해석하면서까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역시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혐의사실을 앞으로 비공개로 해서 수사를 잘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더더욱 위험한 반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보장은 형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정신이다. 때문에 검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구속수사를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해주는 법치주의의 정신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실현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수사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이번 수사에서 국민들이 검찰에게 바라는 출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 하나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 김성주 의원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소득과 저축은 크게 늘고, 가계소득과 저축은 크게 줄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금고만 가득차고 국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버렸다. 국민들의 지갑만 빈 게 아니라 나라의 곳간도 비어버렸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6월 국회를 국민의 지갑과 나라 곳간을 채우는 국회로 만들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법인세의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는 엄포를 그만둬야 하고, 재벌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합의사항이 어제 마련됐다. 우리는 세 번째 합의사항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정부에 촉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기로 몰아갔던 청와대의 세금폭탄론 등 궤론 3종 세트는 차분한 토론을 협박장으로 만들고, 연금대타협을 연금정쟁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질게 아니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져야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향상을 위해 문형표 장관을 책임을 계속 물어갈 것이다.
2015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합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이 분명하게 반드시 구속하고,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안에 대해 회피를 노골화 하고 있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이다. 민생이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능력을 보이겠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가면 2%로 추락할 가능성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만 50조6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5년간 누적적자 98조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도 87조4천억 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는 1,08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10조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을 냈다. 올해도 막대한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성장 둔화, 내수경제 침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최 부총리이다.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유체이탈화법을 듣고 싶지 않다.
늦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를 제안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서 조세 개혁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KDI에서도 일본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기재위 간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중에 한명인 강석훈 의원발로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 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서 민생 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베 정권이 새로운 안보법제를 마련해서 이를 단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는 커다란 격변을 맞고 있다. 아베 정권의 새로운 안보 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등 10개 법안이다. 해외에서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하는 국제평화지원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새 안보 법제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결정으로, 헌법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평화헌법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정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도 그 범위에 속해 있다. 한국에 들어올 때 당국의 동의라든지, 양해 없이 단지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추상적인 절차규정이 있다. 마치 구한말 열강들의 식민지 전쟁 때,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을 때의 표현과 유사하다.
새로운 안보법제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개헌을 입법부가 정당화하고, 집단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질은 동아시아 평화의 군사적 위험과 위기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국민도 아베 안보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보법제 관련된 11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묻는 설문에 ‘필요 없다’는 답변이 60%나 된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43%로 찬성 34%를 상회한다.
저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성훈 전 장관, 이부영 전 의장님 등 원로의원들이 원혜영 의원, 이주영 의원, 진영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본평화헌법 9조에 대해 2015년도 노벨평화상 추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애호적인 시민들과의 연대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책임 떠넘기기 하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부처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다. 무능외교와 복지부동의 산물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열쇠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이다.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6자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권을 지키는 외교안보에서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텅 빈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 올해 3월까지 걷힌 세수실적에 근거로 보면 올해도 약 7조원이상 되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 목표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이 22.7%로, 10조9000억 원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 22.5%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1분기 재정적자도 25.8조원으로, 전년대비 24.8조원보다 1조원이나 증가하고 있고, KDI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5%에서 3.0% 낮추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 가지 조건을 거는 조건부 하향 전망치로 발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말뿐인 재정지출 개혁으로는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울 수가 없다. 부자 감세와 세입 확충 없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가 텅 빈 나라 곳간을 만들고 있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도 발생 예정 되어 있고, 빚을 내어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82조원이 늘고, 국가 채무도 2012년 433조원이었던 것이 올해 예산상으로는 570조원까지 늘어 그 사이에 127조원 증가되었다.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런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액은 최고치이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맞춤형 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정답은 법인세의 정상화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만성적인 세수결손에서 벗어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이다.
우리당은 이미 법인세율의 최고 세율을 만드는 문제, 조세감면조치. 최저세율을 인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법인세법, 세율인상법을 기재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6월 국회는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는 달이 되도록 우리 야당이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갑을 채우고,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춘석 원내수석대표
6월 임시국회가 다고 오고 있다. 우리당은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있을 때마다 헌법과 국회의 원칙과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보면 세월호 시행령은 법률 위에 서있다. 시행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장관이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오직 딱 한사람만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부설기관이 아니다. 시행령이 법리를 흔드는 왜곡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행정부 권한을 핑계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사항을 허용하지 않겠다. 저도 이미 발의했지만 자의적인 시행령을 막는 국회법이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법의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나온 지 4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수사해서 구속된 사람이 없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게 혐의가 있다는데, 나머지 친박 실세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수사 상황이다. 같은 메모장에 쓰여 있고, 같은 사람이 진술한 것인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수사 유무가 갈리고 있다.
당초 우려 했던 대로 검찰수사는 친박 실세도, 대선자금도 핵심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특검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은 제출되어있다. 시작만 하면 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으로 응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 백군기 의원
최근 13년 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 미국인의 입국금지 처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유 씨는 지난 19일 한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나 방송 이후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스티브유 씨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군에 입대한 뒤 탈영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아시는가. 원래 근무이탈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군에서 주기적으로 내리는 복귀명령과 이에 따라 연장되는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45세까지는 정상적인 생활도 못한 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탈영병들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들이다. 병역을 아예 기피한 스티브유 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을 버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만 봐줄 때도 되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헌법을 기만한 스티브유 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현재 스티브유 씨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조국을 버린 모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당당히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김기준 의원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가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나도 판결내용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쌍방의 중재로 끝날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전체 소송금액 5조원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합의하에 소송을 종료하면서 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론스타가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정을 하면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물어주게 됐는지도 모르고 호주머니만 털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의 해외중재 판정결과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론스타는 당초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취소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국제중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서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중재내용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조차도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론스타에게 추가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SD도 우려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소송금액 5조 원 중에 일부인 수조 원을 물어주고 나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우리 정부의 소송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은 과거부터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관료의 친인척들이 론스타의 숨은 투자자라는 언론보도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관련 소송은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론스타의 진실을 암매장하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 관련 ISD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 권은희 의원
어제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실체진실 발견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냉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불구속기소 내부기준은 2억 원 이내다”라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실제 사례에서 2009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1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의원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는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기준은 국민을 전혀 설득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 구속기준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이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측근을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 이완구 전 총리 역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통해 회유를 한 정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황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본인들의 직접 지시가 있어야 하느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수사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렇게 법해석을 스스로 법이 정한 취지보다 좁게 해석하면서까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역시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혐의사실을 앞으로 비공개로 해서 수사를 잘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더더욱 위험한 반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보장은 형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정신이다. 때문에 검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구속수사를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해주는 법치주의의 정신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실현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수사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이번 수사에서 국민들이 검찰에게 바라는 출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 하나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 김성주 의원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소득과 저축은 크게 늘고, 가계소득과 저축은 크게 줄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금고만 가득차고 국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버렸다. 국민들의 지갑만 빈 게 아니라 나라의 곳간도 비어버렸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6월 국회를 국민의 지갑과 나라 곳간을 채우는 국회로 만들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법인세의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는 엄포를 그만둬야 하고, 재벌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합의사항이 어제 마련됐다. 우리는 세 번째 합의사항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정부에 촉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기로 몰아갔던 청와대의 세금폭탄론 등 궤론 3종 세트는 차분한 토론을 협박장으로 만들고, 연금대타협을 연금정쟁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질게 아니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져야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향상을 위해 문형표 장관을 책임을 계속 물어갈 것이다.
2015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