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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14
  • 게시일 : 2015-05-28 12:00:11
제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회의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다. 8시간여 마라톤협상 끝에 결렬되었다. 5월 국회의 의미가 신뢰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 드렸었다. 지난 5월 12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첫 번째 합의에서도 신뢰를 말씀 드렸었다. 우리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신뢰도 지켰다. 두 차례 합의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산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우리당의 노력 끝에 살려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누리과정 중단 위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실정에 고통 받는 시급한 민생을 구하는 일에 우리도 앞장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의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 이다.

국회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 아래에 있다. 시행령에 의해서 국회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부끄러운 어른의, 국가의 반성이다. 국가를 심의하고 살펴봐야할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시작되었다. 영령 앞에 약속한 국회의 약속이고, 국민의 요구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공포를 강행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활동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 1일부터라고 고집한다. 그래서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가 5개월이 지나버렸다. 그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특보이기도한 친박 실세 위원의 황당무계한 세금 도둑 한마디에 법이 정한 조사위원회 정원마저 임의로 축소했다.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조직 구성도 정부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 주요보직의 직급과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호소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개정사항은 단 하나뿐이다. 사무처의 속해있는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서기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10년 이상의 검찰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원회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모두다 그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되도록 되어있고, 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해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던 일도 없었고, 법의 위반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일자일획 고칠 수 없다. 그거 하나 고치면, 모두 양보하고,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5월 28일인 오늘 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상근직 상임위원들의 업무와 지휘권마저도 그들은 박탈했다. 진상규명 핵심부서에 검찰 공무원들을 배치한 것이다. 특별법에 의한 독립된 조사기관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음모로 밖에 저희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한다. 5월 국회의 의미는 신뢰의 회복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월 국회의 약속을 연계냐, 분리냐, 발목이냐, 잘못된 표현이다. 삼가주시라. 신뢰를 지켜온 야당에 대한 모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뢰를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26주년 생일날이다. 하필이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불법화를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다. 그 배후에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공작이 있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우리는 봤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전교조에 대한 불법화와 공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오늘 헌재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저는 서울고법의 위헌제청이 타당하고,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세계시민의 상식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은 1990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조건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 1100조 원이 넘는다.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최경환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안일한 인식을 되풀이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IMF도 경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제기관들이 권고하고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라도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해소의 정답인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거듭 요청한다. 정부가 안하겠다면 우리가 하겠다. 기회를 주시라.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환해야한다.

미국에 일어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는 배달사고가 우리나라 미군기지에서도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탄저균은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도, 배달되어서도 안 되는 치명적인 살상무기이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고가 그동안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에 배달되어, 몇 명이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우리 정부가 참여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당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그것을 발표하면서 역시 우리당의 우상호 의원과 우리당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금 이동전화에는 5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가구당 요금도 15만 원가량의 부담을 지고 있다. 굉장히 큰 부담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하대책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대책이다. 우선 2G폰을 사용하는 520만 명의 국민과 KT의 3G 가입자인 423만 명은 이번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고 있다. 또 인터넷 검색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무제한 음성통화와 3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3만 원대 요금제는 사실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일부에게 돌아가는 이런 통신비 인하 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정말로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으로 가고자 한다면, 어제 우리당이 발표한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장려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제조원가 공개를 통해서 단말기 값을 인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받아드렸으면 한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한 인가제 폐지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점 역시 우리당의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금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좋은 제도를 제발 받아드릴 것을 권하고 싶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런 법들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는데, 왜 국회와 야당은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면서 국회가 마치 청년 일자리 법을 막고 있다는 것처럼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서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빼고, 통과시키자며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는데, 이를 대통령은 잊은 것인가.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이다. 관광진흥법을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의료를 수출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법인데,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법사위에 통과시킨 법이다. 또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해코지 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잘 모르시나본데, 지금 열거한 법안들 중에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논의 중이고, 나머지는 국민들을 해코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전파 낭비하지 말고, 안 되는 말씀하지 말고, 앞서 통신료 인하정책이나 4대 민생보호법 등 좋은 법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과 언론 앞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발언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 어떤 법인지 살피시고 발언하시는 것이 참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 드린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가 민생입법을 빨리 처리 안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57개 법안을 처리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여당이 여야 간의 합의했던 금석맹약(쇠와 돌처럼 단단한 약속)이라는 말처럼, 주요현안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의 양심상 다른 법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옛날 이솝우화에 여우가 학을 대접한다며 접시에 스프를 내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주둥이가 긴 학이 먹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들이 화병이 날 지경이다. 사석에서도 울화병이 나려한다.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위법시행령이면서 꼼수시행령이고, 하자는 것이 시행령인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안 하자는 시행령이다. 원내대표 말대로 국회 세월호 특별법에 조사과장 문제는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은 규칙에 의해 정한다고 국회에서모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정해놓은 규칙은 어기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여러 과가 있는데, 조사1과가 중요한 일을 하도록 몰아놓고, 조사1과장은 검찰 서기관이 한다고 정한 것이다. 그러니 안 하자는 시행령인 것이다. 이것은 살짝 숨겨놓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조사2과와 조사3과로 배분하고 과장은 검찰출신 변호사가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에게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야합의를 실질적으로 깨는 일들을 여당이 하니까, 다른 57개 법안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해결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마라톤협상이 있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 예컨대 오늘도 12시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 회의와 관련해서 아직 여야 간의 협상과정에 있고 잠시 후에 수석간의 회동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짧게 한마디만 하겠다.

5월 국회를 열면서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있다. 첫째 소득세법을 처리한다, 둘째, 공무원 연금법을 논의한다, 셋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대책마련에 노력 한다 등 이었다.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등을 12일에 처리했다. 공무원 연금법도 청와대의 오더와 새누리당의 약속파기로 사회적 합의가 깨졌지만, 우리당의 노력으로 재협상과 수정안에 동의했다. 문형표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에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대폭 낮췄다.

우리당은 새누리당이 달라는 것은 다 내줬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답할 차례이다. 5월 국회의 합의사항 중에 세월호법 시행령만 배제되어야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눈을 감으려는 시도에는 우리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신뢰를 지키려고 했다. 신뢰를 지킨 결과가 뒤통수 때리기와 일방통행이라면 신뢰를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말을 전한다.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공무원 연금법과의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의 남은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말한다.


■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

특수활동비제도개선TF 단장 이윤석 의원이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늦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반 활동을 시작했다. 빠르면 6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마련될 것이다. 첫째, 편성의 최소화, 둘째, 집행의 투명성 강화이다. 1조2천5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처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사원 및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해서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이러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정개특위 활동의 진행상황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이미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정개특위는 5월 중에도 수차례의 공청회와 소위를 열어가면서 정치관계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 참정권 강화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인구비율 2대1 기준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권역별비례대표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언론과 학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야당 간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의 본질인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의 참정권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소위를 열어 논의하겠지만,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선 문제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이미 2013년도에 국민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현재 19세부터인데, 인권위 조사 결과 전 세계 232개 국가 중에 선거권이 18세 이하인 국가가 무려 88%에 달했다. 여당이 유권자의 참정권 강화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길 기대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중립적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그런 안을 제안했겠는가.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고민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수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의석이 줄어들거나 여당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유인 것 같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이 모두 다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불리를 떠나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만이라도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정애 의원

국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정부가 내놓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안에 대해서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직접고용 유도라는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화 유도정책이나 남용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했다.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는 파견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무분별한 해고사태를 가지고 올 거라고 반대하고 있는 해고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역시 사용자에 의한 손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잘못된 대책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산업현장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조치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하고, 현재 산업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과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한 지도 감독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 신정훈 의원

세월호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특별법은 과거사정리법과 마찬가지로 사무처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특조위는 사무처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처럼 특별법이 사무처 조직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게 해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시행령은 사무처 조사1과장 등을 검찰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강제하고 있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

과거사정리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된 한민족규명특별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등 지금까지 운영된 특조위 활동은 어떤 경우라도 조사기획과장이나 조사1과장을 검찰 공무원으로 강제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한민족규명특별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등에서도 조사기획과장이나 조사1과장을 검찰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된 특조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했던 어떤 특조위에서도 운영한 바 없는 명백히 일반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므로 반드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조속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서북도서의 긴장이 예사롭지 않게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3일 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함포와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연평도 전방 4.5km에 위치한 갈도에 벙커 형태의 유개화 진지 5개를 구축했다고 한다. 어제는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형 고속함정까지 자체 제작해 서해 함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포격훈련에 이어 새로운 진지까지 구축하고 최신형 스텔스 함정까지 배치한 이상 우리 군은 제2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군사적 대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고한다. 북한의 연이은 호전적 행보는 서북도서의 평화를 깨고 있다. 뜨거운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북도서의 긴장완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서북도서의 긴장을 유발하는 군사적 행위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유도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화천 한 육군부대의 야간훈련 도중 다리가 끊어져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21명의 쾌유를 기원하고, 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 권은희 의원

국정원이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신원조사를 이유로 사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은 지원자들에게 찾아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세월호 사건, 노동 사건에 대한 SNS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합격기준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음지에서 활동하며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활동이다. 특히 국정원이 지원자들까지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은 실정법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의 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지원자까지 신원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2014년 2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도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정원의 초법적인 활동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라고 공고한 바 있다.

우리 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 김성주 의원

야당하기 참 힘들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발목 잡는다, 연계시킨다고 하니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언론이라도 소수 약자인 야당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온통 여당 대변하는 것 같아 참 답답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심정을 대신했다.

어제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문형표 장관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논란에 대해서 기금고갈, 보험료폭탄, 세금폭탄론에 대해 아주 뻔뻔한 태도로 되래 큰소리를 쳤다. 왜 야당에서 장관 퇴진을 제기하냐고 물었더니,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특히 세대간 도둑질은 20년 전부터 자기가 사용해 왔다고 했고,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사회연대 원칙에 따라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세대 간의 소득이전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세대 간의 연대를 도적질, 부담전가로 인식하는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주무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의원의 질문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큰소리치고, 여당 의원의 권유에는 마지못해 유감이라고 말하는 사과는 사과로 볼 수 없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의지가 없다면 시간만 끌다가 돈 없다, 보험료 올릴 수 없다고 정부가 버티면 그만이다. 결국 허송세월하고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할 것이다. 이런 뻔한 결과를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금고갈, 보험료폭탄, 세금폭탄론을 퍼트린 청와대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대타협을 막지 못해서 자진사퇴했다면, 문형표 장관은 대타협을 깨려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