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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9
  • 게시일 : 2015-06-02 16:16:50
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걱정이다. 메르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차 감염 경로가 거의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곧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걱정이다.

오늘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했다. 장관이 참석을 하면, 문재인 당대표도 참여한다고 했다. 새벽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 바쁘시다면 괜찮다. 그런데 지난 공무원 연금 때는 거의 매일 여당을 들락날락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태도와 크게 비교된다. 그래도 국민 위해서 뛰어주시길 바란다. 지켜보겠다.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떠난다. 워크숍 다음날, 늦어도 그 다음날 안에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 여당 대표와 협의해서 국민의 불안 야기하는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그리고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거부권을 시사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다. 국회의 입법조사처에도 지난 9월에 국회법상의 시정 요구권이 검토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이것이 그 자료이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 국회로 만드시면 안 된다. 국회는 여러 가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제 장치가 있다.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다. 상임위는 여야의 다수, 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기구이다. 시행령의 내용상의 불일치, 불부합, 위법 등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전제 장치가 있다.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호들갑 떨지 않으셔도 된다. 이번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믿어주시고, 국민이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곧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대해 올인해주시길 바란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거의 바닥이다.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5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0% 떨어졌다. 5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감소에 대한 공포는 국민들에게 메르스 공포만큼 커질지 모른다. 경제를 되살리는데 우리 다함께 하겠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회를 민생에 올인 하겠다. 민생이 힘들어하고 한국경제가 수축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함께 모든 문제를 민생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 문제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메르스 확산 문제는 모두 국회에서 정쟁 아니라 민생의 관점에서 풀어가겠다. 민생 총력에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정의는 있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거의 유야무야되고 있다.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의마저 깨지면 국민들은 살아가기 힘들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 필요하다. 특검을 하실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84%가 성완종 리스트를 진실로 보고 있으며, 64%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아직 의혹 해소되지 않은 정의의 문제를 대통령께서 마다하지 않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틀간 워크숍을 떠난다. 130명 의원 전원이 당의 단결과 변화를 다짐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민생에 올인하는 방법,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 2명, 확진자 25명, 격리된 분들만 682명을 넘어서고 있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국민이 이리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급기야 복지부 장관이 어제와 그제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무언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외교나 관광 문제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 메르스 발생 12일 동안 아무런 언급조차 안 하던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면서, 초기 대응의 미흡과 인터넷 괴담 차단에만 지적하고 나섰다. 무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당이 생각하는 대책은 이렇다. 첫째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같은 것은 그만두고, 메르스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어제 우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냈지만, 이미 3차 감염까지 확인된 마당에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범죄수사도 초기에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초동 수사가 미흡하거나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 것처럼, 지금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의 공개를 통해서 해당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시설 관계자 등 주요 기관들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 본다. 셋째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가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에게 보고하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정부의 대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건 당국의 책임을 물을 시간도 없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책임은 후에 반드시 묻겠다.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거부권 행사로 인해 6월 국회가 파행이 온다면, 이는 온전히 청와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청와대는 국회에 부적합한 황교안 지명자 같은 사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인사를 요구해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 법을 제출해 주셔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거부권 행사가 어떨 때 쓰여야 하는지를 잘 알거라 생각한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경제 활성화 9개 법안에 대해서 여야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여야가 정책 가지고 경쟁하자는 취지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 누가 진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정당인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절차와 과정은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지금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어떤 것이 맞는지, 바뀌어야 하는지, 진짜 경제 살리기가 우리 야당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토론회가 즉각 열리기를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모법인 국회법 개정 취지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려주기를 국회부의장으로서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정이 마비가 된다고 걱정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 국회법 98조에 ‘시행령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르면 국회가 정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는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표현이 약간 강화된 정도일 뿐이다. 국회가 정부의 모든 시행령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야 구도 상 가능하지도 않는다. 모법의 취지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이다. 더구나 여야 재석 의원 244명의 대다수인 211명이 찬성한 법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정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변칙 시행령의 예를 들면, 국회는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간 관련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가가 사무를 위탁한 협회에는 취업해도 된다고 변칙적으로 규정했다. 부실한 세월호를 운항허가 내준 해운조합의 이사장도 바로 이 변칙 시행령 덕택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변칙 시행령은 법률체계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하극상이다. 농부가 벼농사를 하는데, 벼를 닮았지만 벼가 아닌 피가 자라면 피사리를 해서 그것을 솎아낸다.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개살구가 열린다면 그 가지는 쳐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가 심은 살구나무에 살구가 열리게 해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 순리다.

메르스가 의심환자가 연일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오늘 연이어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낙타 타는 중동에서나 무서운 병이라는 일부의 설명이 맞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빠른 전파력과 치사율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괴담만 잡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를 잡아야 한다. 괴담을 키우는 장본인은 정부의 우왕좌왕, 허둥지둥이다. 복지부 장관은 개미새끼도 못 빠져나갈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말이야말로 괴담이 되고 말았다. 철저한 방역 대책을 구축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춘진 의원

먼저 국민들께 메르스로 인해서 걱정 끼쳐드려 무척 죄송하다. 우리 헌법에 국민 행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 있다. 제대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지 못해서 국회로서도 책임감을 느낀다. 행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메르스 환자가 2명이 사망을 했다. 이 사망한 환자는 통제 밖에 있던 환자다. 그리고 현재 682명의 격리대상자 중에 35%는 고위험군이다. 그래서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장관으로서 메르스를 방역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총리가 총책임을 지고 범정부적인 대책 강구해야지만, 현재는 총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범정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고언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 민간부분에서도 총체적인 협력해야 한다. 감염학회, 보건협회, 역학기관 등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분야가 국가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행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말씀드린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국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장관 스스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한 적이 거의 없다. 메르스만 해도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아울러 이 문제를 여당과 정부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야당과도 함께 논의하고, 국민과도 함께 논의해서 반드시 메르스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도 큰 주름살이 갈 것이라 예견되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된다. 대외신임도 추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어제 조해진 수석과 6월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만남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의 위헌 발언에 한마디에 또다시 우왕좌왕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여당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미국은 1996년에 행정부는 행정입법 시행 60일전에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하며, 연방의회가 거부하면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입법 의회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일부 행정입법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회는 이를 무효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독일은 행정입법은 연방 법률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상원에서 동의를 얻어야하며, 의결을 통해서 수정과 폐기도 가능하다.

오히려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특별법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면서 조사활동과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시행령, 교육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지방재정은 나몰라라 하는 누리과정 시행령, 환경재앙이자 끝도 없이 돈을 먹는 하마를 만든 4대강 시행령, 이것이야말로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경제에 돌아온 악영향이자, 피해이다. 그리고 그 주범은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삼권분립의 요체는 상호 견제이다. 입법부의 국회는 번번이 정부의 시행령으로 뒤통수 맞아왔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은 정부가 국회에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이다. 이런 작은 견제장치도 받아드리지 못하는 정부가 삼권분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청와대는 명분 없는 불필요한 갈등조장으로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소모적인 국정파탄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그 에너지를 환경과 국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는 데에 쓰시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5월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고자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청 싸움은 그만두고, 야당의 민생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 박광온 의원

국회법은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길 바란다. 이른바 하극상 시행령 둘러싼 과잉 반응의 중단과 과잉 논란의 종식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위헌이니, 삼권분립 훼손이니, 국정마비니, 왜곡 과장하면서 과민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무력화하거나 법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시행령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반헌법적 행정입법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초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부정행위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른바 하극상 시행령 논란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던 독재시절의 행정편의주의 태세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의 소산이자, 더 나아가면 행정 독재적 발상의 소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입법권은 주권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대통령과 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은 국회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은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하극상 시행령이 과연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업체의 편익이나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하극상 시행령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자고 할 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과 같은 엄청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가져온 시행령,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시행령을 고치자는 주장이 과연 위헌인가.

언론종사자에게도 간곡히 호소한다. 하극상 시행령 논란을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 싸움이나 힘겨루기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하극상 시행령들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권한다. 덧붙여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언론을 규제하는 시행령은 혹시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란다.

■ 최원식 의원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은 입법권의 정당한 범주에 속한다. 입법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은 입법권에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입법권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하고,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행정입법이 국민 생활의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입법부가 이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행정입법이라는 승인권을 보유하고, 의결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관하여 동의권‧수정권‧폐지권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상‧하원의원이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또한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국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다. 그 근거는 행정입법권이다. 입법부가 행정입법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행정부의 시정명령권과 같은 논리이다. 또 입법부의 수정요구권은 사법부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수정된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민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행정입법 심사권은 의연히 보장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국회법이 입법부의 횡포이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부 위임을 넘는 행정입법이 난무하여 그간 입법의 지적에 따라 행정부도 이를 지정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회 법제실은 상임위의 의뢰를 받아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왔고,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이탈하거나, 범법 원칙에 위배한 행정입법을 분석하여 상임위에 보고하였으며, 상임위는 당의 행정청의 수정을 시정해온 사례가 많다. 작년에 환노위에만 30여건 행정입법이 수정 되었다.

또한 개정국회법을 보면 여야가 합의해야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할 정도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면 여야가 합의하여 입법으로 행정입법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전에 행정부로 하여금 재고하여 검토하는 기회를 주는 여야 입법부 및 행정부 사이의 협의 상생의 정신이 스며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께서도 더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의견이 맞지 않다면 입법부를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입법부를 설득하고 위법성이 재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협의상생의 개정국회법을 여야정치권과 충분한 소통 없이 거부권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다시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다.

개정국회법에 관하여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 협의상생의 정신, 모처럼 만에 이뤄진 여야합의 정치가 짓밟히지 않길 바란다.

■ 강동원 의원

국회의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상위 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하극상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은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것은 과잉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가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을 서열 1위인 대통령이 되받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여당 출신의 서열2위인 국회의장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되받아친다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권분립 위배 운운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진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대통령 정무특보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다.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한다.

■ 백군기 의원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공포가 발생할 뻔 했다. 어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후조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몇 가지가 식별됐다.

먼저 우리 정부가 이미 죽은 상태인 사균이라 할지언정 이번 사태처럼 일부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의 반입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번 사태로 사균 샘플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SOFA 개정 등을 통해 사균이라도 우리 검역당국의 조치를 거친 뒤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뒤, 우리 검역당국이 나서서 주도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질병관리본부가 오산기지에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건물 외부 사진만 찍는 수준의 조사만 가능했을 뿐 적극적인 조사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또한 제도를 보완해서 생물학 관련 사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왜 우리 땅에서 위험한 균으로 실험을 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키지 않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앞서 언급했듯 사균이라 할지언정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물질이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것과 사후 조치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훈련 목적의 사균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지키지 않고, 생화학전을 준비하는 이상 우리도 그에 대비해야 한다. 미군의 생화학전 능력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한미합동으로 생화학전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은 연합 생물탐지 및 분석체계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발전된 생화학전 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탄저균 탐지 훈련을 위한 사균 샘플을 들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죽지 않은 탄저균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주피터 프로젝트와 같은 한미동맹의 생화학전 위협 대비태세는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런 위험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김용익 의원

메르스 사태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1960년대 일본뇌염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중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메르스 유행의 국면이 어제를 계기로 해서 전환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3차 감염이 발생했다. 아직은 원내 감염 상태에 머물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 일뿐이다. 낙관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접촉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아주 부진하고, 부실하다, 어제 120명 수준이었던 접촉자 수를 680여명으로 갑자기 늘렸다든지, 사망한 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감시를 벗어나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장악하고, 해결해나갈 전망을 저는 할 수가 없다. 어제 우리당에서는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수밖에 없다. 어제 저녁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태, 그리고 오늘내일 사이에 원내감염에서 지역사회감염으로 전환될 전망 등을 볼 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을 먼저 공개하시라. 지역을 공개해야 그 지역사회에 총력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심하고, 그 지역 의료인들이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백화점, 학교, 극장, 어린이집 등과 같이 감염이 커질 수 있는 우려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자신들이 관리도 할 수 없으면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이 사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전혀 전망이 서지 않다.

의료기관의 공개는 지역의 공개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문제는 첫째 이런 환자를 선의로 본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끊겨서 경제적으로 파산상태로 들어가는 일을 막아줘야 하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게 하고 있고, 오히려 환자 격리가 다 끝나면 의료기관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인데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괴담이 돌고 있는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대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응을 막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메르스의 대응전략을 전환해서 제대로 지역사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즉각 취하길 바란다.

그리고 전염병 위기경고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신속히 상향 조정하시라. 그래야 지원이 늘어나고 격리수용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의 배정이 쉬워진다. 위기경고 수준을 오늘은 상향조정해서 대책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시라.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보충하시라. 이미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일할 수 있는 피로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무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잡겠는가.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경계수준을 높여서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개수사를 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지금은 메르스의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안일한 대처는 의료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03년 사스 때와 너무 비교가 된다. 지금은 확산을 막는 데에 총력 기울여야 한다.

현재 보건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민간병원은 환자를 기피한다. 국민은 괴담에 두려워한다. 이제는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적 대응을 벗어나 전국적인 대비로 넘어가서 지방 국립병원을 포함한 국가 격리병원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체계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야당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 과잉이다.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이제는 비서진이 써준 원고를 낭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한다. 에볼라 창궐할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서아프리카에서 봉사 중이던 의사 1명이 에볼라에 감염되자, 백악관에서 직접 에볼라바이러스 대응팀의 보고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18명 일 때 대책회의 한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 정쟁에만 여념이 없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래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는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의 군기 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

2015년 6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