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은 훼손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릴 것이다. 나라의 삼각추가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다.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지면서 휘청거릴 것이다.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 국가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다. 여당 중진의원조차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정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이제 멈춰야 한다. 우리당의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쟁유발 의도가 크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6인방은 서면 조사를 끝내놓고, 야당의원들 끼어 넣기‧맞추기 수사, 창피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을 자극해서 정쟁을 유도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틈타 사건을 종결하는 의도가 크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권의 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권의 의도대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실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부터 메르스,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이르기까지 초동대처 부실, 책임 회피, 진실 은폐, 물 타기 등 새로운 정공으로, 똑같은 공식으로 반복하고 있다.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 여야 합의와 신뢰를 깨고, 국회를 정쟁으로 내몰고, 국민은 분열시키는 정치 행태는 참 나쁜 정치를 넘어서 이제 가장 나쁜 정치이다.
내일 26일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거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있다. 검찰은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를 바탕으로 교육 자치마저 위협하고 있다. 교육 자치를 시행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 자치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모두 총 10분이다. 기간제 교사 2명과 구조 후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초원, 이지혜 등 2명의 교사는 2학년 3반, 2학년 7반의 담임선생님이었다. 다른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생활지도하고 동일하게 수행했다. 그리고 수학여행에서도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학생을 인솔하고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정 해석한 것은 청와대의 눈치 보기는 아니겠는가. 개선되어야한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무원 연금법상의 해석은 철회될 것을 기대한다.
오늘은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을 맞아서 65년 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호국영령의 날을 기리는 영령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조의와 참고 계시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에서 추경편성을 핵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지난 월요일에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을 했고, 특히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의 맞춤형 추경으로 4대 원칙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입보전 추경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세출추경이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해인 2013년 4월에 약 12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분을 메꾸는 17조원짜리 추경을 사실상 한 바가 있는데, 이때는 정권 초기였고, 특히 당시에 경제상황 회생을 바라는 측면해서 국회에서 17조원짜리 적자부채 발행도 감내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메르스 하나 대처 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 상태에 빠져있고, 특히 그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였던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나라 빚이나 국민 빚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야당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국회법 관련해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아침이다. 설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국정혼란을 가져올까 싶었는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인가 보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과 입법부를 통해,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 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듯하다.
대통령은 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숙고해 보시고, 2008년 의원신분일 때 법을 제출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책임 회피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고, 한미FTA에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FTA 피해직불금을 무력화시키는 농민피해보상축소 규칙도 만들고, 개인정보 강화를 하겠다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안 반대로 개인정보침해 확대 시행령도 만들어낸 소위 정부입법을 해내고 있다. 이것에 더해 정책위에서 확인한 약 25개의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위반하는 것이 있다.
오늘 불행하게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우리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 거부권 행사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서는 재의결하여 통과하여 약속했던 점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동시에 우리는 정부의 이런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앞으로는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거부권의 헌법상 정확한 명칭은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이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한다면 이는 국회 의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된다.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청 관계만을 걱정해서 자동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의 심기 보살피기가 헌법이 정한 절차나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새누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닌 행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을 견제하자는 국회법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과 행정부의 견제권을 동시에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여당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왔다. 공무원 연금법을 청와대가 뒤집어도 재논의에 동의했고, 급하다는 법안들도 조건 없이 처리했다.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에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의 신뢰도, 협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헌법 밝힌다.
■ 백군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위기에 처한 나라의 명운을 구하기 위해 귀한 목숨과 청춘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야할 6.25전쟁 발발 65주년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6.25참전 유공자들의 희생 위에 터를 잡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공헌에 끝까지 보답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죄송스럽다. 과연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공자들의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거나 보상하고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훈가족께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현재 국방위에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비정규군공로자 보상법, 월남참전군인전투 급여법 등 15건, 정무회의에는 참정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제대군인 지원법 등 146건의 보훈보상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의원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들도 정부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훈과 복지는 다르게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훈수당은 소득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도 9647명에 이른다. 참전후유증을 치료하는 데에 보훈급여를 다 소진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가에 대한 희생의 공로로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한민국의 보훈체계는 통합된 법령이 없어 보상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제대군인법 하나로 모든 유공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43개나 되는 탓에 보훈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유공자들에 열악한 처우는 결국 국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대가가 이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애국심은 머리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열악한 보훈체계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말로만 되새기기 전에 정부가 진정 공헌에 보답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숭고한 애국정신을 보여준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의원
메르스의 끝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카이저재활병원 등 새로운 진원지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평택성모병원에서 뿌려진 씨앗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부는 솔직히 밝힐 때가 되어가고 있다.
국회 메르스특위에서는 다음 주부터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 특위가 캐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전모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의 소신을 위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날을 위해서 솔직히 밝히고, 고쳐야 할 부분은 찾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보건복지위의 법안소위가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심의한다.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책, 그리고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해외 신종 전염병을 다룰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 방안 등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료 영리화만 관심이 있었다. 그 결과가 메르스와 같은 인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메르스의 대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손실은 보전해줘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혜자 의원
국회법 개정이 왜 필요한 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난 2006년 9월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아특법 개정안이 1년 6개월의 공방 끝에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한다. 그런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부처 간의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아특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첫째, 현행 아특법 제30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령 제19조에 추진단이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문화 산업 육성, 투자 입지 지원,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문화의 전당 운영 계획 수립 등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련한 사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문화 컨텐츠 산업 시 일개 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안 사유를 보면 아특법의 명시된 기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폐지하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법으로 나와 있는 추진단을 폐지한다는 것이 시행령의 기본 골격이다.
둘째로 현재 아특법 제27조에는 문화 전당의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화의 전당 직책편성을 보면 실제 수익성이 없어서 국가가 운영해야할 부분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사무를 위탁하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아특법 제27조 2항에는 문화의 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관도 하지 않은 국가 소속 기관을 전례도 없는 책임 운영 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이 바로 상위법인 아특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까지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국민 그리고 국회까지도 거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
■ 김태년 의원
올해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에 한 푼도 요청하지 않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부족분 2조 1천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것에 대하여 집요하게 요청했으나 정부가 응하지를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 5000억을 겨우 편성하여 올해 임시변통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아마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고 있지 않다. 내년도에는 완전히 무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말했지만, 누리과정은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위법한 법령을 정비하는 문제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방교육청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전액 국고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법령 정비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25%까지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빨리 결정하기 바란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대란과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파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복지 법안소위가 감염병 예방 등 총 32개 법률 중 19건의 심사를 마쳤다. 서둘러 마치면 졸속이라고 하고, 꼼꼼히 하면 늑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시급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한 후에 오늘 있을 본회의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재원이 소요되거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
오늘 메르스 관련 법안 중에서 피해자 지원과 의료기관 지원 관련해 비용이 들어가는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말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기재부 답변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저희가 가장 심도 깊게 논의했던 것은 정보 공개 부문이다. 어제 문형표 장관에게 왜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전파력을 낮게 평가했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과 병원 간의 전염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숨긴 것이다.
어제 문형표 장관의 답변은 또 한 번 정부가 메르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똑바로 보여줬다. 저희는 메르스국회특위를 통해 메르스 진상 규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메르스특위를 통해서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진상규명, 법률개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분명히 세울 것이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표됐다.
새누리당이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무연금 개혁이 끝났으니 공적연금 강화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처럼 공적연금 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위 구성을 최강으로 짜주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15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은 훼손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릴 것이다. 나라의 삼각추가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다.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지면서 휘청거릴 것이다.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 국가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다. 여당 중진의원조차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정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이제 멈춰야 한다. 우리당의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쟁유발 의도가 크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6인방은 서면 조사를 끝내놓고, 야당의원들 끼어 넣기‧맞추기 수사, 창피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을 자극해서 정쟁을 유도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틈타 사건을 종결하는 의도가 크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권의 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권의 의도대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실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부터 메르스,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이르기까지 초동대처 부실, 책임 회피, 진실 은폐, 물 타기 등 새로운 정공으로, 똑같은 공식으로 반복하고 있다.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 여야 합의와 신뢰를 깨고, 국회를 정쟁으로 내몰고, 국민은 분열시키는 정치 행태는 참 나쁜 정치를 넘어서 이제 가장 나쁜 정치이다.
내일 26일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거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있다. 검찰은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를 바탕으로 교육 자치마저 위협하고 있다. 교육 자치를 시행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 자치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모두 총 10분이다. 기간제 교사 2명과 구조 후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초원, 이지혜 등 2명의 교사는 2학년 3반, 2학년 7반의 담임선생님이었다. 다른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생활지도하고 동일하게 수행했다. 그리고 수학여행에서도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학생을 인솔하고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정 해석한 것은 청와대의 눈치 보기는 아니겠는가. 개선되어야한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무원 연금법상의 해석은 철회될 것을 기대한다.
오늘은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을 맞아서 65년 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호국영령의 날을 기리는 영령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조의와 참고 계시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에서 추경편성을 핵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지난 월요일에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을 했고, 특히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의 맞춤형 추경으로 4대 원칙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입보전 추경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세출추경이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해인 2013년 4월에 약 12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분을 메꾸는 17조원짜리 추경을 사실상 한 바가 있는데, 이때는 정권 초기였고, 특히 당시에 경제상황 회생을 바라는 측면해서 국회에서 17조원짜리 적자부채 발행도 감내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메르스 하나 대처 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 상태에 빠져있고, 특히 그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였던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나라 빚이나 국민 빚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야당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국회법 관련해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아침이다. 설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국정혼란을 가져올까 싶었는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인가 보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과 입법부를 통해,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 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듯하다.
대통령은 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숙고해 보시고, 2008년 의원신분일 때 법을 제출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책임 회피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고, 한미FTA에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FTA 피해직불금을 무력화시키는 농민피해보상축소 규칙도 만들고, 개인정보 강화를 하겠다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안 반대로 개인정보침해 확대 시행령도 만들어낸 소위 정부입법을 해내고 있다. 이것에 더해 정책위에서 확인한 약 25개의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위반하는 것이 있다.
오늘 불행하게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우리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 거부권 행사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서는 재의결하여 통과하여 약속했던 점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동시에 우리는 정부의 이런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앞으로는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거부권의 헌법상 정확한 명칭은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이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한다면 이는 국회 의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된다.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청 관계만을 걱정해서 자동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의 심기 보살피기가 헌법이 정한 절차나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새누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닌 행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을 견제하자는 국회법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과 행정부의 견제권을 동시에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여당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왔다. 공무원 연금법을 청와대가 뒤집어도 재논의에 동의했고, 급하다는 법안들도 조건 없이 처리했다.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에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의 신뢰도, 협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헌법 밝힌다.
■ 백군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위기에 처한 나라의 명운을 구하기 위해 귀한 목숨과 청춘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야할 6.25전쟁 발발 65주년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6.25참전 유공자들의 희생 위에 터를 잡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공헌에 끝까지 보답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죄송스럽다. 과연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공자들의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거나 보상하고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훈가족께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현재 국방위에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비정규군공로자 보상법, 월남참전군인전투 급여법 등 15건, 정무회의에는 참정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제대군인 지원법 등 146건의 보훈보상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의원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들도 정부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훈과 복지는 다르게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훈수당은 소득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도 9647명에 이른다. 참전후유증을 치료하는 데에 보훈급여를 다 소진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가에 대한 희생의 공로로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한민국의 보훈체계는 통합된 법령이 없어 보상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제대군인법 하나로 모든 유공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43개나 되는 탓에 보훈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유공자들에 열악한 처우는 결국 국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대가가 이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애국심은 머리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열악한 보훈체계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말로만 되새기기 전에 정부가 진정 공헌에 보답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숭고한 애국정신을 보여준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의원
메르스의 끝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카이저재활병원 등 새로운 진원지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평택성모병원에서 뿌려진 씨앗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부는 솔직히 밝힐 때가 되어가고 있다.
국회 메르스특위에서는 다음 주부터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 특위가 캐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전모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의 소신을 위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날을 위해서 솔직히 밝히고, 고쳐야 할 부분은 찾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보건복지위의 법안소위가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심의한다.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책, 그리고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해외 신종 전염병을 다룰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 방안 등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료 영리화만 관심이 있었다. 그 결과가 메르스와 같은 인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메르스의 대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손실은 보전해줘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혜자 의원
국회법 개정이 왜 필요한 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난 2006년 9월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아특법 개정안이 1년 6개월의 공방 끝에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한다. 그런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부처 간의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아특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첫째, 현행 아특법 제30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령 제19조에 추진단이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문화 산업 육성, 투자 입지 지원,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문화의 전당 운영 계획 수립 등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련한 사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문화 컨텐츠 산업 시 일개 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안 사유를 보면 아특법의 명시된 기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폐지하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법으로 나와 있는 추진단을 폐지한다는 것이 시행령의 기본 골격이다.
둘째로 현재 아특법 제27조에는 문화 전당의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화의 전당 직책편성을 보면 실제 수익성이 없어서 국가가 운영해야할 부분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사무를 위탁하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아특법 제27조 2항에는 문화의 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관도 하지 않은 국가 소속 기관을 전례도 없는 책임 운영 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이 바로 상위법인 아특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까지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국민 그리고 국회까지도 거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
■ 김태년 의원
올해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에 한 푼도 요청하지 않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부족분 2조 1천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것에 대하여 집요하게 요청했으나 정부가 응하지를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 5000억을 겨우 편성하여 올해 임시변통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아마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고 있지 않다. 내년도에는 완전히 무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말했지만, 누리과정은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위법한 법령을 정비하는 문제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방교육청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전액 국고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법령 정비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25%까지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빨리 결정하기 바란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대란과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파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복지 법안소위가 감염병 예방 등 총 32개 법률 중 19건의 심사를 마쳤다. 서둘러 마치면 졸속이라고 하고, 꼼꼼히 하면 늑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시급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한 후에 오늘 있을 본회의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재원이 소요되거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
오늘 메르스 관련 법안 중에서 피해자 지원과 의료기관 지원 관련해 비용이 들어가는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말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기재부 답변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저희가 가장 심도 깊게 논의했던 것은 정보 공개 부문이다. 어제 문형표 장관에게 왜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전파력을 낮게 평가했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과 병원 간의 전염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숨긴 것이다.
어제 문형표 장관의 답변은 또 한 번 정부가 메르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똑바로 보여줬다. 저희는 메르스국회특위를 통해 메르스 진상 규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메르스특위를 통해서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진상규명, 법률개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분명히 세울 것이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표됐다.
새누리당이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무연금 개혁이 끝났으니 공적연금 강화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처럼 공적연금 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위 구성을 최강으로 짜주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15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