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2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8월 23일 13:4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공식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확정됐다. 오랫동안 천정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당개혁특위안이 대략 그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체 토론을 거쳤지만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기 전에 우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내일모레는 원외위원장들의 얘기도 함께 듣고자 한다.
개혁특위에서 특히 선거제도, 당원제도와 관련한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내년도 총선 승리와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한 우리자신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제가 4.27재보선 이후에 혁신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 변화의 요구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우리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그 혁신은 제도적 혁신과 인적 혁신 양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다.
오늘 당개혁특위안은 집권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한 체제 정비, 제도 혁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것이다. 또 의원 한 분 한 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지역구 사정이나 주변사정과 관련해서는 마땅하게 보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그에 앞서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는 길, 그 길을 위한 개혁인 만큼 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육지책이 있다 해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커다란 변화의 선봉장이 된다는 우리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변화의 길, 혁신의 길을 힘차게 헤쳐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한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고 천정배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당개혁특위안을 만드는데 애쓰신 천정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시간제약 없이 가장 심도 있는 마지막 마무리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론을 내달라.
우리 민주당은 정당사에서 늘 공천제도 개혁에 앞장섰었다. 오늘 개혁안 토론을 통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도 우리당이 항상 앞장서 가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 가리라 확신한다.
내일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 날이다. 정말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무상급식 문제, 예산지원 문제를 결정할 것이면 찬반을 단순히 묻는 정책투표를 했더라면 아주 쉬운 일을 투표 문안자체를 교묘하게 단계적으로 할 거냐, 전면적으로 할 거냐는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주민투표 독려가 안 되니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둥, 서울 시장 직을 건다는 둥 전형적인 정치투표로 바꾸어버린 것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다. 그래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투표독려행위를 했고 지난 주말에도 대형 보수교회의 설교과정에 불법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가 신고 됐다. 금융위에서 금융위 소속 기관들에게 내일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용섭 대변인께서 브리핑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투표 독려행위가 난무해도 현명한 서울시민들께서는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정당한 투표거부 행위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동안 이와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이인영 최고위원,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몇 가지 의회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결산심사가 시작됐다. 지난 3년간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해서 정부의 예산 실무자들의 재정 기율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국회에서 삭감한 것도 마음대로 변형해 다 부활해서 살리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한 것은 예산 배정을 안 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파고들고 공격을 해야만 내년 예산안에 관한 야당의 뜻이 반영될 것이다. 어제도 그런 회의를 했지만 결산심사에 참여하는 예결위 위원들께서 오늘까지 잘 해주고 계시지만 더욱 치열하게 투쟁해 달라.
국회는 8월30일 워크숍과 31일 본회의 이후에 9월1일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5일과 6일 양일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다.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손학규 대표는 9월8일이다. 그리고 9일에는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기관과 증인 결정을 위한 본회의가 있다. 그래서 9월9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8월 국회 중에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는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증인결정을 위한 협의를 완료해야만 한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 결정을 9월 5,6일까지 끝내줘야 9일 하루 국감의결을 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추석이 끝난 다음 주인 9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있다. 국감 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의 언론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국감이 오히려 대서특필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일주일에 두번씩은 모여서 홍보 전략을 협의하고 보좌관들을 매일 아침 간사방에서 만나서 앞으로 국감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10월10일에는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11~17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다. 이번 10월26일 보선이 의외로 큰 선거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을 잘 비판해야하므로 미리 의원들께서 준비해서 신청해주시면 그에 따른 전략을 원내대표단에서 준비하겠다. 국감준비와 예산안 심의를 얼마나 더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당의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써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이다. 의원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이용섭 대변인
대강의 말씀은 원내대표께서 해주셨지만 내일 투표에서 서울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도록 정부여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투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치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암시해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불법 투표운동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군에서는 서울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나가도록 하고 투표했다는 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투표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하나 확보됐다. 이 서류는 금융위가 오늘 날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장에게 “우리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은 투표권이 있는 직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낸 공문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와는 달리 투표참여 여부가 곧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려행위는 명백한 불법 투표행위이다. 이것이 금융위 한곳에 한정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중앙행정기관, 전 기관에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는 진상을 명백히 파악해서 밝히고 서울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제제조치를 강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천정배 당 개혁특위 위원장
당 개혁특위가 활동한지 10개월쯤 됐다. 개혁특위는 그동안 약 20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들, 국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10일 개혁특위차원에서 개혁안을 확정했다. 대체로는 모든 것이 단일안으로 되어있다. 몇 가지 중요한 안에 대해서 특위 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도 있다. 또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다. 다수 안, 소수 안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만들었다. 확정 전에 의원님께 설명한 바는 있다.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다.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개요를 설명하겠다.
지역구 공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역구 공천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전체 지역의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었다. 다만, 전략공천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선택, 전략적인 선택, 전략 공천 후보자의 평가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에 따른 심사,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여성 우대 조치가 있다.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자의 15% 이상을 여성 후보로 하기로 했다. 그 다음부터는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후보가 경선에 나서는 경우에는 20% 가산점은 있어 왔다. 당헌·당규에 확고하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20% 가산점에서 배제할 예외자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복수안으로 정리되어 있다. 1안은 이미 당해 지역에서 당선된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배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등포을 구에서 국회의원 당선, 구청장 당선, 서울 시장, 크게 보면 대통령에 당선 된 여성은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달리 말하면 여성 중에서 현역의원이라도 지역을 옮겨서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면 20%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20%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여론조사나 경선 점수에 그냥 20을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여성 후보가 얻은 득표에 20%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10%를 득표하면 12%가 되는 것이다. 남녀 경선 후보가 1인씩 맞대결을 한다면 남성이 55, 여성이 45가 되면 10% 차이로 경선에 승리하게 된다. 53:47, 54:46이 되면 결과가 뒤집히게 되는 것이다. 경쟁력이 높아서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경선에 승리할 수 있는 여성한테는 20%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 2안은 1안에 다른 예외를 덧붙였다. 10%만 가산하는 범주를 만들었다. 전·현직 의원, 전·현직 단체장, 전·현직 지역위원장이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에 가서 경선에 나서면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지역위원장을 맡은 여성이 그 지역에서 경선에 나설 경우 10%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15%이상을 여성이 점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45개 지역을 다 공천한다고 하면 15%인 37석 중에 경선에서 승리한 여성 후보를 뺀 나머지는 전략 공천으로 채워 넣을 것이다. 야권 연대라든지 어떤 이유로든 지역구 공천을 우리 당이 안하는 경우에는 여성 비율도 그에 상응해서 줄게 될 것이다.
공정 경선을 위해서 지역위원장을 미리 사퇴하게 한다.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 안과 소수 안으로 정리가 됐다. 다수 안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 내년 선거에는 이번 12월 13일 이전일 것이다. 소수 안은 1차 공천신청 마감일전이다. 선거를 기준으로 60일, 90일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 경쟁하도록 함이다.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되고, 공직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당연직 지역위원장 상태가 계속되고 현역 지역구 의원은 따로 지역위원장을 뽑지 않고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되도록 했다.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덕성 심사를 강화해서 후보 대상을 좀더 강력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는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정체성을 현저하게 위배한 사람은 탈락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체성 심사를 하자고 만들었다. 자격심사의 효과는 탈락한 자나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물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천 직전에 영입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다.
본 공천심사에서 공심위의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고위에서 바로 공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심위원 선정위원회를 9인으로 선정해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다. 공심위원 선정위원회가 최고위와 협의해서 공심위원을 구성하는데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한다. 당내 위원은 최고위원 등 협의를 거쳐서 임명한다. 위원 절반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한다. 공심위의 심사를 3단계로 구분해서 1차 도덕성 심사, 2차 정체성 심사, 3차 후보 적합성 심사로 하기로 했다. 1차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예 2차 심사에 진출을 못하니까 낙천이 확정되는 것이다. 도덕성이 부족한 데 다른 것을 채워 넣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나 심사의 여러 조건을 계량화 한다.
공심위가 단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되는 것이다. 단수 후보 추천은 공심위가 재량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선 후보 중에 1인 후보 지지도가 30% 이상이고, 후보자가 두 명일 경우 지지도가 30%, 세 명일 경우에는 20%이상, 네 명일 경우 15%이상일 경우에만 단수 후보로 하기로 했다. 여러 후보 중 1위의 지지도가 30%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들 간의 격차를 구할 때는 무응답 자는 빼고 한다. A후보가 35, B후보가 25, 무응답이 30이라면 무응답 30은 빼고, A후보는 35/70가 되는 것이다. 각 후보자의 지지율 합계를 100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다. 단 두 명만 경합하면 70:30의 지지율이라면 된다. 60:40이면 경선을 해야 한다. 앞에 것은 무응답을 포함해서 30%, 각 후보의 지지율을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0%만 넘으면 되는 것이다. 전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30% 이상은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그 특정 후보를 압도적으로 우세한 후보라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2내지 4배수로 공심위에서 축약하기로 했다. 2명 내지 4명은 경선을 하게 된다. 경선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투표와 배심제도를 일부 가미하기로 했다. 우선 배심제도를 경선 지역에 30%를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적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일종의 석폐율이 가장 큰 경우, 가장 경합이 치열한 경우부터 선정을 해서 30%를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공개 정책토론회는 3회 실시하기로 한다. 경선 방법은 다수 안과 소수 안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수 안은 완전 국민개방 경선이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수 안은 국민참여경선이다.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으나 당원 표의 가치는 따로 계산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의 가치 50%, 비당원 투표의 가치를 50%로 구분하고, 당원인 경우에는 당비 납부 당원과 일반 당원을 각각 25씩 가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원이라고 하면 일정 기준일 전, 6개월 전에 입당한 사람이다. 지금 입당한 사람은 기준일이 내년 2월 23일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투표권이 없다. 당비 납부 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 체납이 없는 당원으로 정리했다. 급조된 당원이나 일괄 납부해서 투표권을 갖는 것은 방지된다.
배심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다. 배심원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광역별로 하고, 실제 배심이 필요할 때 무작위로 축출해서 배심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전문가 50%, 일반국민 50%로 했고, 남녀 비율은 5:5로 하고, 청년은 40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배심원단에 후보 측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3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배심원단이 출석한 가운데 점수를 매기고 그 즉시 발표하게 했다. 이른바 ‘슈퍼스타K' 방식이라고 한다. 결국 배심원의 점수를 전체 경선 결과에 30% 비중으로 반영하고 경선 결과를 70%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점수가 큰 사람이 후보로 확정되게 된다.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이외에 모바일 투표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에 와서 투표를 하던 모바일 투표를 하던 투표 가치는 동일하게 했다.
비례대표는 우선 중임은 금지한다.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선출제도를 만들었다. 첫째, 6명은 직선으로 뽑는다. 이는 우선 청년을 우대하기 위해 35세 미만의 남녀 각 1인을 반드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한다는 것이 다수 안이며, 30세 미만으로 하자는 것이 소수 안이다. 이 선출은 19세 이상 30세, 35세 미만의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서 선출한다. 둘째, 영남 배려를 위해서 PK, TK로 나눠 남녀 각 1인씩 각 해당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로 했다. 만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석폐율 제도가 도입되거나 다른 방식이 도입되면 그에 따르기로 했다. 셋째, 정책협약비례대표제다. 이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과 정책협약을 맺고 협약대상 단체들에게 위촉해서 선거인단을 선정해 오게 하고, 나머지 당 내에서 정책당원 중에 뽑힌 선거인단을 합쳐서 당원을 1, 외부 정책협약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2로 해서 1:2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인단이 당이 미리 3배수 정도로 마련한 후보들을 놓고 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를 득표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해 선출하자는 안이다.
중앙위원회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인준을 거부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전략공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특별히 당직자 출신을 적어도 남녀 각 1인 당선 유력 순번에 배치하기로 하고, 정책협약비례대표와 중앙위원회 선출 비례대표는 각각 30%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예컨대 70% 내지는 80%를 하되 한 범주가 30%를 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두 가지를 골고루 하되 사정에 따라 어느 한쪽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유연성을 뒀다.
2011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