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0
  • 게시일 : 2011-11-02 11:00:14

제22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일 09:15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당 의원들이 15분씩 외통위를 지켰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회의장을 지켜주신 이윤석 의원, 강성종 의원, 박우순 의원, 이석현 의원, 전현희 의원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나라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니까 ISD에 관하여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만이라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FTA 문제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 FTA가 ISD문제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고 시행되고 나면 내년 4월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미국이 ISD부분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FTA를 파기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지 않는 한 ISD로 인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칠 해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 얼마나 큰 충돌을 가져오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도 일단 ISD에 대한 아무런 사전 보장 없이 FTA가 시행되면 어떤 정권도 우리의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ISD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침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다니까 최소한 ISD에 관해 재협의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번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연설하고 참 잘했다. 국내외에서 박수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까지 가서 어떻게 해석하면 한국의 경쟁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국익에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오바마의 재선 당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디트로이트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손잡고 가서 거기서 지지 발언 비슷한 것을 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ISD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ISD문제 만큼은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 아니 그것도 못하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총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는 문제로 인해서 협상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께 한나라당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 전원위원회 문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게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 한미 FTA 정상심의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깊이 검토해달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면을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다. 어제 밤까지 나온 결론은 한나라당이 더 이상 전원위원회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다. 그 이유는 국회법 63조법에 전원위원회 조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 전원위원회를 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의 해석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해석하기를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방법이 외통위를 건너뛰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원위원회가 좋아서 이 대안을 선택한 것 같다. 국회 의사국장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주문 표현대로 어떤 경우에나 외통위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외통위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 심의를 하는데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인데 외통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직권상정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종해석을 했다. 그 후부터 한나라당에서는 전원위원회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려서라도 외통위 심의를 안 하고 직권상정해서 일방 처리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여러 언론에 요청을 해서 ISD 부분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당을 출입하는 기자 분들께 설명을 해도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알고도 그렇게 썼는지, 모르고 그렇게 썼는지 또 내용이 뒤바뀐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BIT상의 ISD와 FTA 에서의 ISD는 전혀 다른데 교묘하게 이것을 FTA의 ISD의 폐해를 우리나 야권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외통부나 한나라당에서 BIT의 ISD로 호도해서 왜곡시켜서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싶다. 먼저 BIT의 ISD는 국제적인 규범화되어 있다. 세계 1500개 BIT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ISD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BIT중에 81개가 ISD가 들어있다. BIT는 투자보장협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서 심의해서 우리나라가 인가하거나 허가한 투자가 대상이다. 즉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대상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의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돈으로 공장과 시설을 건설하고 기업을 경영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FDI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ISD는 원칙적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우리 법에 따라서 인가된 투자에 관해서 일어나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침해할 수 없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일반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경제주권이나 사법주권을 해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세계 은행에 만들어 놓은 ICSID 국제상사분쟁조정원은 바로 BIT에서 ISD를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

 

FTA에 있어서 ISD는 FTA 자체가 포괄적인 협정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허가 대상이 된 투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투자자가 한국 정책변화로 인해 자기가 입은 손실을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ICSID에 가서 불리한 여건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FTA에 있어서 ISD는 FTA 자체가 우리의 국내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고 있고 한미 통상 단계에 있어서 FTA가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사실상 우위에 있게 된다. 그런 경우에 ISD는 강력한 효력을 갖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구속을 받는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대기업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야정 협의안에서 만들어 진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본금 규모 500억이 넘는 기업은 두부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이것을 정부가 집행하면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1대 주주는 대부분이 외국인 펀드이다. 30대 대기업은 50% 이상은 외국계 펀드이다. 그 기업들이 그로 인해 손실을 받았으면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목이 달린 일이라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야 간 필요를 느끼고 유통법, 상생법 합의를 했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것을 하면 한미 FTA, 한EU FTA에 결정적 문제가 된다고 반대를 해서 3년 6개월이나 우리가 유통법, 상생법 입법을 못했었다. 그래서 FTA상의 ISD 문제는 BIT의 ISD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법적 효력면에서 이것은 우리 법을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고, BIT의 ISD는 우리 법에 따라서 인가된 투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령 이하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고 FTA는 포괄적으로 소송 대상 범위가 넓다. 직접 피해, 간접 피해 다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IT는 좁다. ISD는 국제 규범화되어 있다고 외교부가 방어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다 BIT의 ISD 얘기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BIT가 있다. 한EU FTA때는 왜 ISD를 뺐는가. EU의 모든 나라들과 우리와 BIT가 있고, EU와 우리는 포괄적 상거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한EU FTA때는 ISD를 포함 안 시킨 것이다.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일부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과 전문가와 접촉해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게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지난 30일 FTA관련 가합의 때 “역사적 순간 인증샷을 찍자”고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남경필 위원장이 본인 트위터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찍자고 했다고 올렸다. 신문사들이 자사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이럴 권리는 없다. 사과는 안 하겠죠?

 

원래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서로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 당시에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됐을 때 합의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 역시 남경필 위원장이 트위터에 썼다. 본인이 약속을 어긴 것을 시인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사인한 이후에 남경필 위원장이 저에게 민주당 의총에서 통과가 되겠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 한나라당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이 어렵다는 것도 한나라당이 알고 있었다. 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살 뻔한 것이 좋으냐, 죽을 뻔한 것이 좋으냐 하는 말이 있다. 당연히 죽을 뻔 한 게 좋다. 죽을 뻔한 것은 산 것이고 살 뻔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다. 될 수도 있다는 것과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다.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가 남경필 위원장이 사인이후에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다. 남경필 위원장도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이 되어야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진 부분도 당시에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찝찝했었다. 보좌관이 찍었는데 설마 사진 하나 찍은 것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는가 생각했었다. 결국 약속을 어겨놓고 마치 요구해서 찍은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답답하다. 이것 말고도 한나라당이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하거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 그때 그때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다.

 

 

■ 정장선 사무총장

 

오늘 언론에 대선 불출마 보도가 나왔는데 대표님과 통화는 아직 못했지만, 대표께서 최고위에서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드린 것 같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조건부 대선 불출마를 할 경우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인데 잘못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검토된 바 없다.

 

 

■ 김동철 외통위간사

 

정부와 외교통상부의 종전 주장에 대해 우리는 10문10답을 통해 모두 사실관계를 밝혔다. 그런데 왜 과거 정부의 종전주장만 싣는가.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지, 왜 민주당 입장은 다 빼고 과거의 정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출입기자가 아닌 기자의 이름으로 썼던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 주장은 잘못됐다. 민주당 주장이 옳다. 민주당 주장이 잘못됐다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써 주시면 좋겠다.

 

제가 지난 의총에서 ISD에 대해 우리가 까막눈이었다는 얘기는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가 맺은 85개의 투자협정 중에서 81개 협정에 ISD가 들어있고, 세계 2,500여개 투자보장협정에 ISD가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솔직히 반대 입장에서 반박을 못했다. 정부가 주장을 하니 진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모든 정보는 정부가 쥐고 있다. 불량정보는 안 내놓으니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밝혀낸 것이 BIT에서의 ISD와 FTA에서의 ISD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즉 정부의 종전 주장, 글로벌 스탠다드니 85개 중 81개 들어있고, 세계 2,500여개 어쩌고 한 주장이 다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보장협정에서의 ISD는 좋아하는 투자만 받아들인다. 불리한 투자는 안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고, 선진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투자를 방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한 투자에 대해 우리가 ISD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도 없다. 그리고 FTA는 내국민 보호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처음부터 타국의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는데 이 투자가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 투자를 안 받는다. 그런데 내국민 대우가 그러한 투자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한미 FTA는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지 않나. 즉,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투자자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투자를 막을 수 없는데 해 놓고 나서 우리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ISD를 제기하니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정책이 마비되고,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공공정책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적용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미래에 있을 어떤 상황들을 다 예상하고 적용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안 된다.

 

앞으로도 정부가‘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 이제부터 그 주장은 범죄다.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쓰는 언론이 있다면 그것도 범죄라고 생각한다. MBC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을 이 정부가 모든 것을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 기소까지 하지 않았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일부 허위는 있지만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MBC는 일부 허위를 이유로 사과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것,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통상부와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것을 기사화해,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정말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쳤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통상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정부가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면 당차원에서 법원에 명예훼손, 국익훼손 등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2011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