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18(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방금 성남 공항에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제가 성남공항에서 국회까지 온 것보다 평양까지 더 빨리 가셨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11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이 3차 남북정상회담인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을 염원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더 높은 발전,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가시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갔을 때는 60년 만에 처음 북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사이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특히 남북 간의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정기적인 만남의 형식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다. 무엇보다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번에 있어야 한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의 말이다.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평화 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야당 원내대표들과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당 의총도 열어 주요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벌였고 이번에는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안들은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법적 안전장치이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보호 범위도 확대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8월처럼, 또 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일부 남아있지만 반드시 20일 본회의 처리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참으로 감격스럽다.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대로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한 건물에서 위 아래층에 사무소를 두고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수시로 현안들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대표부, 준예비대사관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에 담겨 있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을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국제정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다. 정치권과 야당도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회차원의 남북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도 봤듯이 남북 정상의 만남이 전혀 어색함이 없고, 매우 다정한 이웃을 만난 듯이 자연스럽다. 이번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께서도 큰 성과를 얻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11년 만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마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가 되면 재벌의 참여, 재벌의 사금고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도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가 되면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없으며, 재벌의 참여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대주주 자격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대주주 자격은 은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담고 있다. 이것을 특례법에서는 본법으로 올렸다. 다시 말해서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행정은행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금융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로 보완을 했다. 다 아시다시피 많은 재벌기업들이 특가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게다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재벌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본법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령에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행령이 아니라 여야합의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조항이다. 우리가 은산분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은 은산분리 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의 사금고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저희는 은행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주주의 거래제한을 훨씬 더 강화되게 만들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대주주에 대한 대출, 현재 은행법에서는 자기 자본의 25%다. 저희 특례법에서는 하나도 대출을 못하게 했다. 두 번째, 대주주의 발행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자기 자본의 1%다. 저희 특례법에서는 발행주식과 채권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제한 범위도 현재 은행법에서는 매매, 교환, 신용의 금지만 있지만 저희 특례법은 용역과 리스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 개인과 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기 자본의 25%, 20% 되어 있는 것을 다운시켜서 20%, 15%로 낮췄다. 다시 말해서 재벌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재벌의 사금고화가 없는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계의 역사를 보면 키움증권의 탄생으로 인해서 증권계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키움증권이 전화로 주문받는 것을 온라인으로 주식의 매도, 매수를 주문 받으면서 수수료가 10분의 1, 20분의 1로 다운돼서 많은 주식거래장에 혜택을 주게 됐고, 기존의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다시 말해서 매도, 매수 수수료에 의존하던 증권관행에서 벗어나서 IPO, M&A, IB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 증권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돼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으로 인해서 금융혁신을 이루고, 그 금융혁신의 결과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 신문 머리기사를 보면 인터넷은행 재벌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은산분리 훼손 비판하는 기사가 많은데, 우리 정부 때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시행령에 박더라도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다 있는 거 같다. 만에 하나 정부가 바뀌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진입을 허용하면 어떡할 건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당내외에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할 것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어디에 있냐면 법률이 아니라 기준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상출기업집단 지정이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벌의 진입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시행령으로 한 것이 염려가 된다면, 오히려 출총집단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별로 의미 없는 논의이고 염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