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온 종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하루였다. 평양에서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의 모습에서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첫날 회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제 나눈 얘기 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들을 기대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자”고 말씀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더 큰 성과를 내자”고 했다. 오늘 열리는 두 번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을 다시 진전시키고, 앞으로 값진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특히, 남북관계, 비핵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네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후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아직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유례없는 ‘4인 재판관 체제’를 맞게 생겼다.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평의’는 물론이고, 헌법소원 사전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반대의견이 있다면 청문보고서에 반대사유를 담아서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오늘 교육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죄인 심문하듯 호통 치는 ‘구태의연한 청문회’는 그만둬야 한다.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내일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지난 8월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민생에 온기를 돌게 만들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재벌 은행’이 등장하거나 재벌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0%다. 대주주 자격요건부터 기존 은행법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규정했다. 은행법은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비해, 이번 특례법은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 대주주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주주 자격요건에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경가법’ 위반까지 추가해 재벌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채권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 금융산업 발전,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반대에 근거하고 있는 논리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민생법안이 마지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
오늘은 교육부 장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연기사유는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중대사한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연기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할 때, 여야 간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청했었다. 당초 19일로 되어 있었고, 그 때는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이후였다. 똑같은 이유였다. “민족의 중대사가 평양에서 열리게 되니, 인사청문회를 조정해서 정상회담 개최 기간을 피해서 하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요청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19일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민족의 중대사를 들어서 연기요청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연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있었던 김상곤 후보자, 이준식 후보자, 황우여 후보자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자료제출의 정도나 양, 내용이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자료제출이 충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부실자료 제출요청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겠다. ‘판사, 검사 재직 시 담당했던 사건을 퇴임 이후에 변호한 사례’, ‘판사, 검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5년 간 월 평균 수임액’,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례’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제출을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갖다 붙이기 한 것 같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 요청을 해놓고,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또 소명이 충분히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받아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되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혹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심재철 의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10만 건, 37개 정부부처의 비공개 행정정보 40만 건을 몰래 유출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빼돌린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국가안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자료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비서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국가기관의 행정자료를 포함해서 예산 편성, 집행, 국유재산 관리 등 중요한 재정정보도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정부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런데도 의원실은 정부의 자료반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다가 정부가 검찰에 고소하자, 이번에는 유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실이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열흘이 넘도록 자료를 계속 열람하고, 유출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의원실 설명대로 자료에 우연히 접속했더라도 핵심 행정자료를 유출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실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야당탄압이니, 맞고소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심 의원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자료유출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불법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