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장우 시장 벌금형 구형, 불법은 반드시 단죄된다
이장우 시장 벌금형 구형, 불법은 반드시 단죄된다
144만 시민 명예 실추시킨 이장우 시장, 책임 있는 결단 해야
이장우 대전시장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을 대표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과거의 불법과 폭력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144만 대전시민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번 구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조차 훼손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이장우 시장은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라 강변하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오만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의 구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이장우 시장은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과거의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법치주의를 우롱한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무너진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25년 9월1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