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덕수 징역 23년, ‘친위 쿠데타’에 사법부의 철퇴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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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1-21 16:34:25

한덕수 징역 23, ‘친위 쿠데타에 사법부의 철퇴

 

 

사법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 15년을 훌쩍 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히 했다.

 

12·3 내란을 헌정사상 초유의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엄중하게 판단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써 12·3 내란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정된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사법의 시선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향하고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반드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는 냉엄한 역사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2026121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