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변명으로 의혹 못 덮는다” 이장우 후보 스카이박스·임명장 남발 즉각 수사하라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 조회수 : 34
  • 게시일 : 2026-05-21 19:51:12

변명으로 의혹 못 덮는다

이장우 후보 스카이박스·임명장 남발 즉각 수사하라

 

 

 

변명으로 모든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을 둘러싼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특혜 의혹선거캠프 임명장 무단 발송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혹들은 대전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당 6.3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시정 및 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충격적인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이 특정 시민단체에 제공된 것은 야구장에 막강한 행정력을 쥔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 측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 중대한 범죄 연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시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 당사자 동의 없이 선거관련 임명장을 무차별 남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률 검토를 맡은 채경준 법률지원단 총괄단장(변호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부 법률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채 단장은 한화이글스 구단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치의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제공했으며, 해당 티켓에 법인명으로 대전광역시가 인쇄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장우 시장의 말 한마디에 야구장 내 조형물이 즉각 철거되거나 대전시의 요구로 장애인석 조치가 취해진 사례 등을 볼 때 대전시가 구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된다며, 이 과정에 이 시장 측이 깊이 관여했을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채 단장은 이 사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세 가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동경기 관람권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므로 대전시와 한화 구단 사이의 대가성을 따지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죄, 시장 측이 이용권 배부에 관여해 사실상 이를 매개했는지를 가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지자체장의 금지된 기부행위 여부를 따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명장 무단 발송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채 단장은 동의 없는 연락처 수집과 임명장 발송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동원 여부를 조사해 부정선거운동죄를 엄정히 따져야 한다두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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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6.3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