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익명 뒤에 숨은 서철모 후보의 흑색선전과 선관위의 진흙탕 선거 방조를 규탄한다.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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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5-22 19:57:35

익명 뒤에 숨은 서철모 후보의 흑색선전과

선관위의 진흙탕 선거 방조를 규탄한다.

 

 

대전 서구청장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은 사라진 채,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의 저열한 흑색선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방조 속에 최악의 진흙탕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서철모 후보 측의 행태와, 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선관위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대전 서구 일대에 상대 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현수막을 게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

 

서구 유권자들이 기대한 것은 민생 대책과 행정 비전, 그리고 서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이다. 그러나 지금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것은 주민의 삶을 바꿀 해법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서철모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와 자극적 문구들뿐이다.

 

선거가 주민을 위한 경쟁의 장이어야 함에도, 서철모 후보는 가장 낡고 저급한 방식으로 서구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작 당명과 후보자인 자신의 이름을 쏙 뺀 채 철저히 익명 뒤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처럼 불법성이 짙은 비방 현수막에 선관위의 검토필 스티커가 버젓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흑색선전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다. 선관위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기관이지, 특정 후보 측의 정치적 꼼수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명도, 후보자명도 없는 비방 현수막에 합법의 외피를 씌워준 것은 사실상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직무유기이며, 서철모 후보 측의 반칙에 동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서철모 후보 측에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구민 앞에 사죄하며, 해당 현수막을 당장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에 대한 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에 입각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서구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어떠한 구태 정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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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6.3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