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광역시와 시의회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3대 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의 역사를 지우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시의회가 오는 23일 의결하려는 'NGO 지원센터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폐지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없애는 일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치를 이끌어온 이 조례들은 지난 10년간 대전 시민사회의 성장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시민적 공론화 없이, 단지 "중복된다", "10년이 지났으니 정리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이고 독단적인 논리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권리 침해이며, 노골적인 ‘시민사회 지우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대전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900명의 시민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요청마저 외면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결정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전시의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이들 조례의 폐지를 의결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폐지를 넘어 시민과의 협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외면한 독단을 즉각 멈추고 조례 폐지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만약 끝내 시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준엄한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5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권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