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감사원은 ‘주의 처분’, 이장우 후보는 ‘치적 홍보’ 정부 의견 묵살 하천 준설,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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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5-27 23:00:17

감사원은 주의 처분’, 이장우 후보는 치적 홍보

정부 의견 묵살 하천 준설, 성과가 아니라 책임질 사안이다

 

 

이장우 후보가 치적으로 홍보하는 ‘3대 하천 준설의 실체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과 검찰 고발로 이어진 위법 논란의 행정 실패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대전시가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3개 국가하천 22.6km 구간에서 준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도 재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정비 준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와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거쳐야 한다.

대전시는 이 절차를 통째로 무시했다.

감사원이 준공도면을 분석한 결과, 157개 조사 지점 중 70.1%110개 지점이 51cm 이상 초과 준설됐고, 갑천 일부 구간은 최대 3.36m까지 하천 바닥을 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공사다.

 

불법 준설이 남긴 부작용은 고스란히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하상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교각 주변 침식이 발생하고, 교량 기초가 드러나는 스커링(scouring) 현상으로 구조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지난해 3대 하천 일대에서는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지만, 도심 하천에 대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치수 효과를 앞세운 이장우 후보의 홍보와 달리, 불법 준설이 남긴 것은 훼손된 하천 생태계와 안전 우려뿐이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올해 3월 이장우 시장과 준설 사업 책임자를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 역시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모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이장우 후보는 반성은커녕 문제의 준설 사업을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중앙정부 의견을 묵살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건너뛴 행정을 성과처럼 내세우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불법 논란으로 쌓은 치적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이장우 후보는 위법 논란의 하천 준설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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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