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특권의 실체 성역 없이 밝혀야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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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1-02 16:48:34

 

특권의 실체 성역 없이 밝혀야

스카이박스 사적 유용의혹, 이장우 전시장 송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스카이박스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결국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시민의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 오만한 권력이 마침내 준엄한 사법 앞에 섰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연간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스카이박스 관람석을 직접 제공받는 대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겉으로는 ‘민간단체의 자율 운영’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시장 비서실이 배후에서 이용자를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변단체를 한낱 ‘비밀 티켓 창구’로 전락시킨 얄팍한 꼼수를 편 것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이제 공은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공소청은 송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대가성 여부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스카이박스를 둘러싼 모든 유착의 사슬을 성역 없이 도려내야 한다.

엄정하고 신속한 기소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2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