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입니까?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입니까?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입니다.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합니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입니까?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랍니다.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십시오.
2025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