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지호 대변인] 장영하 2심 유죄, 사필귀정입니다. 정치공작을 방조한 검찰과 1심 사법부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0
  • 게시일 : 2025-10-23 09:40:32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영하 2심 유죄, 사필귀정입니다.  정치공작을 방조한 검찰과 1심 사법부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어제 항소심 법원이 장영하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이재명 조직폭력배 돈거래설’을 퍼뜨려 국민 여론을 교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늦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입니다.

장영하 씨의 허위 기자회견은 명백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근거도, 검증도 없이 사진 한 장과 일방적 진술에 기대어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불기소 처분하며 정치공작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이 직접 기소를 명령하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비로소 법정에서 진실이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민주당의 집요한 진상추적으로 결국 바로 선 사법정의의 복원입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공정성과 법치의 엄중함을 망각한 사법적 오류였습니다. 항소심이 그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와 1심의 무죄가 만들어낸 긴 어둠을, 법원이 2심에서 뒤늦게나마 걷어낸 것입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 편지’에 대해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실에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감정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폭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편지의 필적 비교 결과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요 필적 형태 차이만도 10여개가 적시됐음에도 결론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로 처리됐습니다. 

이러한 문서감정관의 내부 신뢰성 문제 제기와 함께, 검찰이 해당 의혹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것은 단지 장영하 개인의 허위발언을 넘어 검찰 조직 내 사건 무마를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허위발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선거 국면에서 진실과 책임의 역할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허위공세와 정치공작을 묵인한 결과, 대선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검찰은 해당 ‘편지 조작 가능성’ 문서감정 보고 경위 및 불기소 처리 과정을 즉각 내부 감찰하고 책임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검 문서감정관실 및 감정업무 관련 부서에 대한 독립적 외부 감찰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1심 판결을 내린 법원과 당시 판단을 유도한 관련 사법부도 이번 2심의 뒤집힌 판단이 갖는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 허위를 덮으려 했던 권력기관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공작의 방조자가 아니라 진실과 법치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정치공작의 종언을 선언한 사필귀정의 순간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