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기표 대변인] 법무부의 항소권까지 빼앗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0
  • 게시일 : 2026-06-18 14:27:47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무부의 항소권까지 빼앗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명령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사적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까지 범죄시하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됩니다. 이른바 검사장급과 고검검사급은 법률상 서로 다른 직급이 아니라 하위법령과 인사 운영상 구분되는 보직입니다. 따라서 검사에 대한 보직 변경은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인사행위이며, 법무부는 이번 인사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적법한 보직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바로 그 인사처분을 내린 법무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해당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항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법무부는 1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법적 판단을 모두 부정하고 항소권까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끌어오는 것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공소유지와 상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증거관계와 법리, 형량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인사처분을 내린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지키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정한 주체도, 당사자의 법적 지위도, 판단의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정권의 선택으로 뭉뚱그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괴롭힌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형사사건 상소 판단과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항소를 억지로 한데 묶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짜깁기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신들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항소를 하라마라 윽박지르는 것이야 말로 법치를 정치적 입맛에 따라 골라 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양산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정당한 항소권 행사까지 정치보복으로 둔갑시키는 억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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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