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의 ‘선택적 사법부 존중’,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습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선택적 사법부 존중’,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습니까?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려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조차 입맛대로 골라 먹는 ‘뷔페식’으로 취사선택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검찰은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진술 회유와 압박, 이른바 ‘진술 세미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과도한 편의 제공 등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술 제공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4대3으로 아슬아슬한 평결을 내린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다루지도 않은 사안까지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원의 심판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원일치 무죄 평결과 법원의 무죄 판결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까? 유리한 결과에는 확성기를 대고, 불리한 진실에는 귀를 닫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법 정의입니까?
특히 이번 판결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 방식 자체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하기도 전,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방어할 기회도 없는 다른 재판에서 먼저 유죄 낙인을 찍어 놓고, 이를 빌미로 추가 기소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소 방식이 이 전 부지사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유사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을 만큼 사법부가 검찰권의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호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감형 목적의 위증극’이라는 삼류 소설을 집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전원일치 무죄’는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죄만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