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중수청장 배석은 적법한 국정 운영입니다.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를 그만두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수청장 배석은 적법한 국정 운영입니다.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를 그만두십시오
국민의힘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 출범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중수청장의 배석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일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청장의 배석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지휘·감독은 받되 공식 회의에는 들이지 말라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법적 근거는 외면한 채 ‘AI 대통령' 딱지만 붙이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입니다.
외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중수청장 배석은 올해 1월부터 이어진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 참석의 연장선입니다. 수사기관만 특수한 기관인 양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음지에 두자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생중계 공개를 거듭 강조해 온 자리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기관 운영 사무 외에 개별 수사가 논의된 적은 없으며,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민주적 통제 원리에 따라 소관 업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회의 참석 여부가 아니라 원칙과 제도로 지켜집니다.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것은 국무회의 좌석 배치가 아니라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입니다. 자극적인 언어 대신 책임 있는 협조에 나서십시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