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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이 맡긴 공탁금 이자는 연 0.35%... 은행은 4.25%로 굴려 운용수익 절반 넘게 가져가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2
  • 게시일 : 2026-10-25 22:26:28

국민이 맡긴 공탁금 이자는 연 0.35%...은행은 4.25%로 굴려 운용수익 절반 넘게 가져가

담당 : 강원모 선임비서관 / 2026년 10월 12일​

 

  • - 2021~2024년 출연금 산정 운용수익 1조 3,339억 원 중 국가 출연 30%, 은행에 63% 남아
  • - 출연금 상·하한제로 4년간 1,577억 원 덜 걷혀… 2024년 한 해만 1,188억 원
  • - 법원보관금 첫 출연 469억 7,000만 원… 운용수익 974억 원 중 은행 이윤 415억 원 먼저 인정
  • - 김동아 “국민 돈 굴린 수익에서 은행 몫부터 떼는 구조 따지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공탁출연금 산정 자료와 감사원 성과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는 연 0.35%의 이자가 붙는 반면 이 돈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의 절반 넘는 몫이 보관은행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은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돈으로, 법원이 지정한 보관은행이 보관하고 운용한다. 공탁한 사람이나 공탁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0.35%의 이자가 붙는다. 보관은행은 운용수익에서 이 이자 비용과 ‘포괄이윤’을 뺀 범위에서 출연금을 낸다. 포괄이윤은 공탁금 평균잔액에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해 정한다.

법원행정처가 낸 2021~2024년 출연금 산정 자료를 보면, 이 4년 치 출연금을 정하면서 잡은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은 1조 3,339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에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4,020억 원(30.1%), 국민에게 돌려준 이자는 872억 원(6.5%)이고, 나머지 8,448억 원(63.3%)은 은행이 가져갔다. 은행연합회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도 10개 보관은행의 2023년 공탁금 순운용수익률은 연 4.25%로, 공탁금에 붙는 이자 연 0.35%의 12배였다.

은행 몫이 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연금 상·하한제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은 2025년 2월까지 그해 출연금을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다(2022년 12월 개정 전에는 100분의 20). 운용수익이 늘어도 은행마다 출연금은 전년보다 30% 넘게 늘 수 없었다. 법원행정처가 상·하한제가 없었을 경우로 다시 계산한 출연금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는 2021년 6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378억 원, 2024년 1,188억 원으로, 4년간 1,577억 원이다.

<상·하한제로 덜 걷힌 공탁 출연금>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실제 납부한 출연금 84,002 75,530 100,894 141,550 401,976
상·하한제가 없었을 경우 84,649 75,956 138,725 260,343 559,673
덜 걷힌 출연금 647 426 37,831 118,793 157,697

출처: 법원행정처

감사원은 2022년 8월 출연금이 적게 산정된다고 통보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두 달 뒤인 2022년 10월 상·하한 폭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넓히는 데 그쳤고, 상·하한제 폐지는 2024년 11월 26일 회의에서 심의해 2025년 2월 28일 규칙을 고쳤다. 감사원 통보 뒤 2년 6개월이 걸렸고, 그사이 2023·2024년 두 해에만 1,566억 원이 덜 걷혔다. 상·하한제를 없애자 출연금은 2024년 1,415억 원에서 2025년 2,519억 원으로 78% 늘었다.

법원보관금은 국가 몫이 아예 없었다. 민사소송 예납금·경매 보증금처럼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맡기는 법원보관금은 출연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전액 보관은행에 돌아갔다. 감사원이 확인한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은 연도별로 174억~483억 원이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공탁법이 시행된 뒤에야 보관은행은 이달 말 처음으로 469억 7,000만 원을 출연한다.

김동아 의원은 “국민이 법원에 맡긴 돈에는 연 0.35%의 이자를 붙이면서, 그 돈을 굴린 수익의 63%가 은행에 남았다”며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 국가로 한 푼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뒤에도 상·하한제를 2년 6개월 동안 그대로 둔 사이 덜 걷힌 출연금이 1,566억 원이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이자율과 은행 이윤 인정 기준이 적정한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