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등 국회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의 불법 정치행위, 집단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등 국회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의 불법 정치행위, 집단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 권력구조인 삼권의 한 축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부장·차장검사들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국회의 헌법상 직무집행에 대하여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제66조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에 대해 류삼영 총경 등을 징계하고 가담자를 색출했습니다.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십시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은 기소함이 마땅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은 공범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결정을 받는 등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므로 이창수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 또한 충분히 수집되었습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포기하고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되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고도 낯이 뜨겁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이 현실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공소장은 정적을 죽이는 칼이 되었고 불기소처분서는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과 의견서에 대해 허위공문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검찰이 탄핵소추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외에 언제 민생을 위한 수사를 한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건대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영장 심사를 받아라’,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라’. 검찰도 국민에게 말한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당당하게 서서 무죄를 입증해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창수 지검장 등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복원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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