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영선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 모두발언
박영선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아침 새벽 4시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요구계획서 협상을 지켜봤다. 유가족 분들도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 앞에서는 계속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역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안대희 총리후보는 이제 기부금총리가 됐다.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나.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안대희 총리후보는 총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안대희 총리후보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사퇴 직후에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은 바로 김영란법 제24조에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과 제15조, 16조에 고위공직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로 이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총리가 될 수 없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일은 기업의 특별 세무조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안대희 후보는 후보가 된 직후인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안대희 후보 스스로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농협 수임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대희방지법을 5월 국회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안대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한 고위관료가 법무법인 등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퇴직 고위관료가 로비스트 취업하거나, 전직 로비스트가 고위관료로 임명될 경우 기간 제한을 둬서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오늘 KBS의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으로 오늘 KBS이사회의 의결을 지켜보겠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