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의힘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 고발 ‘대규모 인력 동원·관권선거 의혹 등
국민의힘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 고발
‘대규모 인력 동원·관권선거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공동단장 송문기 변호사)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와 동구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 선관위에 조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되었던 경위 ▲조직적 대규모 인력 동원 의혹 ▲행정기관 무단 사용 및 관권선거 의혹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적시하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법률지원단은 “박희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되고 배우자 재산이 축소 기재되어 인쇄되었다가 급하게 수정된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는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지역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보물 수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동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후보 측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수정하기 위해 야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동구 내 16개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동구 유권자와 가구 수를 고려하면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준수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함께 고발된 동구의회 A의원은 국민의 힘 동구청장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피고발인 사이에서 인력 동원이 공모되었을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제보에 따르면 A의원이 관변단체 및 주변 자생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공보물 수정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관은 A의원의 통화 내역과 박 후보 측과의 연락 여부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정 작업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야간에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률지원단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 장소로 활용됐다면, 선관위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등 장소 제공 경위와 공무원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CCTV, 출입자 명단,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한 간사·서기 명단, 현장 보고 내역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을 도왔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동원된 인력에 대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 작업에 참여한 인력이 선거구민인 경우 간식, 음식물, 교통비, 수당 등이 제공됐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금품 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공보물 수정이라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제공받았다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자가 무상용역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보물 정정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핵심 정보가 누락·축소된 공보물이 실제 인쇄·접수·보관됐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동원, 행정기관 장소 사용, 공무원 관여 가능성, 금품 또는 무상노무 제공 의혹이 함께 제기되는 중대한 선거범죄·정치자금법 위반 의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CCTV, 통화기록, 출입기록, 현장 보고자료, 인력 동원 경위,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만일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공보물이 실제 유권자에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역시 별도의 허위사실공표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6.3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